제가 김중근 쌤 기본서를 보고 있는데요 명예 훼손죄 에서 궁금한게 생겻습니다
중근쌤 기본서 152페이지를 보면요 판례 4번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는 제 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 했는데요 153페이지 판례 하나를 보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립부 장관이 공식 채택한 수입쇠고기 유통 및 판매의 권장 정책 및 농축협 통합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서 광고를 게재 한것 이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310조를 적용 한것이라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은 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잇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ㅠㅠ 알려주세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오호라~이해 완전쉽게 됐음 ㅋㅋㅋㅋ 감사합니다 ~ 고마워요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지문이나 판례가 나오면 맞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적용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있을때만 성립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더이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니므로 제310조가 적용되게 됩니다.
댓글이제야 봤네요~확답 드려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