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 볼링 클럽 총칙
제 1장 (명칭)
본회는 "퍼펙트 볼링 클럽" 이라 칭한다
제 2장 (목적)
볼링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건강증진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장 (구성 및 임기)
1조 : 본 퍼펙트클럽의 구성은 회원 및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2명, 감사 1명,
으로 구성한다
2조 : 본회의 임원 임기는 1년(1월1일 ~ 12월 31일)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3조 : 임원선출은(회장,감사) 연말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참석 인원(2/3이상)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부회장과 총무는 신임회장이 선임한다
제 4장 (회원 및 임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볼링을 사랑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본회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입회 할 수 있다
임원의 자격은 입회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5장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1조 : 정기총회 - 임원선출 연말결산보고 회칙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2조 : 임시총회 - 임원의 재선출 중간결산 보고 및 기타 토의 안건을 처리한다
3조 : 임원회의 - 임원 및 회원의 입회 탈퇴시 회장이나 임원의 필요시에 소집 처리한다
제 6장 (권한과 책임)
회장
1조 : 회장은 본회를 총괄하며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2조 : 회장은 정기 임시 월례회의 임원회의를 주관하며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유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3조 : 회장은 총무와 연말 정기총회시 금전출납 회계에 대한보고를 하여야한다
4조 : 회장은 항시 본회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본회의 공공적 지출 외에 사적으로 유용된
공금사용은 총무와 연대 책임을 진다
부회장
1조 :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조 : 부회장은 회장유고시에는 회장의 모든 업무를 책임진다
총무
1조 : 재정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총괄 관리한다
2조 : 재정총무는 회의에 관한 내용 및 제반경비(금전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며
연말 총회시에 내역을 결산 보고한다
3조 : 재정총무는 금전출납 회계에 관한 감사의 요구시에 감사를 받아야한다
4조 : 재정총무는 신임총무에게 임기시 작성회의록 금전출납 회계장부일체를 인계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조 : 운영총무는 상기 재정을 제외한 모든 운영을 책임진다
감사
1조 : 감사는 본회의 재정 상태를 감사한다
평상시에 수시로 감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사전에
예방한다
2조 : 감사는 정기총회시에는 1년 동안의 금전출납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필히 하여야한다
제 7장 (회원 의무)
1조 :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아니하며 본회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조 :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월회비는 남자 오만원정(₩50,000)
여자 사만원정( ₩40,000)으로 하고 부부회원은 합 팔만원정( ₩80,000)
으로 한다
단 재정총무만 월회비의 1/2의 금액만 납입한다
3조 : 3개월 이상 불참하고 회비를 미납하면 본회를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납입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미납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4조 : 회원의 중대과오로 인한 인책은 임원진의 임시회의를 거쳐 모든 회원에게 통보한다
5조 : 임시회의를 통해 퇴출된 회원은 재가입 할 수 없다
6조 :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십만원정( ₩100,000)으로 하며 유니폼을 지급한다(월회비 별도)
7조 : 특별회비(춘계/추계야유회)는 회원들의 자발적 찬조금으로 대체한다
제 8장 (회원의 권리)
1조 : 모든 회원은 임원선출권을 가지며 가입후 1년이 경과한 정회원은 임원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제 9장 (정기모임 및 소모임 클럽리그)
1조 : 본회의 정기모임은 매월 2주 4주 수요일 오후 8시 일정장소에서 개최한다
2조 : 본회의 소모임은 2주 4주를 제외한 수요일에 회장 및 총무나 소모임 담당자에
의해 일정장소에서 개최한다
3조 : 경기기록은 총무나 기록담당자가 기록하여 카페와 서면으로 제출하고 관리한다
4조 : 개인 에버리지 관리는 년간평균과 본인의능력치에 한하여 정해놓고 1년간 관리하고
이에 준하여 벌금을 징수한다
단 1주에 삼천원정( ₩3,000)을 넘을수 없고 매주 합산점수에 의거하여 -10점 마다
일천원정( ₩1,000)을 징수한다
5조 : 회비지출은 정기모임에 한하여 지출하고 소모임은 일체의 회비를 지출 할 수 없다
6조 : 시상은 월합산으로 1회시상하고 1등 2등 3등 단게임만 시상한다
7조 : 완전게임(Perfect)과 800시리즈는 클럽회원으로 1년이 경과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되며 오십만원정( ₩500,000)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중복시상은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8조 : 시상금 1등 사만원정( ₩40,000) 2등 삼만원정( ₩30,000) 3등 이만원정( ₩20,000)
단게임 이만원정( ₩20,000)으로 한다
단 월 1회 참가자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9조 : 입상자 차감점수는 1주당 1등 -50점 2등 -30점 3등 -20점으로 하고 1년동안 관리한다
단 단게임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시상하고 200점이하는 시상하지 않는다
10조 : 식대지출은 회비에서 지급하고 일정금액은 경기시 벌금에서 충당한다
단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일정금액의 식대를 납입한다
11조 : 기지급된 유니폼 미착용시에는 오천원정( ₩5,000)의 벌금을 징수한다
12조 : 클럽리그 참가자격은(최소3개월 에버) 상위 에버순으로 정한다
단 클럽리그 불참의사 시 다음 순위가 참가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 10장 (경조사)
1조 :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된 경조사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2조 : 회원의 직계가족 애경사 시에는 회비에서 이십만원정( ₩200,000)을 지급한다
3조 : 경조금은 개별로 지급하는자를 제외한 모든회원은 남자 삼만원정( ₩30,000)
여자 이만원정( ₩20,000)으로 정하여 회장이나 총무가 일괄 지급한다
제 11장 (부칙)
1조 : 총무는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보관 한다
2조 : 본회에서 볼링경기중에 부상이 생길경우는 회원개인의 책임으로 하며
초기 응급조치는 본회에서 책임진다
단 회원 개인의 자의적인 보조는 할 수 있다
3조 : 볼링장에서 불미스러운 언행이나 행동으로 퍼펙트클럽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은
임원회의를 통해 적절한 제재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4조 : 상기 내용은 2024년 2월 28일 회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5조 : 상기 내용은 2024년 2월 28일 정기총회에서 회칙 일부 개정함
2024년 2월 28일 퍼펙트볼링클럽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