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등기로 발송하였다면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에서 접수확인통지를 안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등기발송되어 문제되는 경우는 서류분실의 경우로 지자체에서 서류분실로 아주 더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지자체에 우편물이 도착되어 감사원에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전화 확인하거나
감사원 심사청구부서 (02-2011-2296)으로 전화하여 확인하면 확실하게 걱정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Q.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절차는요?
A. [질문]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절차는요?
납세자 연맹에서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더뎌 악법이던 학교용지 분담금이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넘 기뻐서 춤을 추고 싶네요...
혹시 환급절차는 어케되는지요?
[답변]
환급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사원과 통화한 내용으로는 감사원에서 취소결정으로 환급받는 방법과 감사원의 결정없이 지자체에서 바로 직권환급받는 방법중 택일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환급까지는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어느 경우이든 심사청구자 주소로 환급결정통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맹에서는 추후 환급절차가 결정되면 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①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한 사람
-납부한 사람 : 이자 더하여 1-2개월후 정도에 전액 환급받음
(환급절차: 감사원 또는 지자체에 우편물로 환급통보- 환급계좌신고-통장으로 환급금 입 금 될 것을 보임)
-미납한 사람 : 가산금 포함 전액 취소(우편으로 부과취소통지가 2개월후 정도에 갈 것으로 예상)
Q. 납부후 이의신청을 안했는데 혜택이 안되나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환급못받나요?
A. [질문] 납부후 이의신청을 안했는데 혜택이 안되나요?
처음 아파트를 장만하는거라 학교용지 부담금 당연히 내는줄 알구 있었으며..
세금이 의무라고 생각하여 냈습니다.
물론 아무것두 몰라서 이의 신청두 하지못했구요..
이런경우는 환급이 안되나여?
만약 그렇다면 성실히 세금 낸사람이 넘넘 억울하구
또한 정보를 얻지못한 무지함도 넘넘 억울합니다.
이의신청하지않아도 돌려받는 방법은 정말없나여..
[답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지 않은분은 억울하지만 환급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고지서를 받은날로 90일이 지나도 감사원에 심사청구서 접수는 가능하지만
최초 고지서(독촉장이 아님)를 받은날로 부터 90일이 지나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위헌결정이 나도 환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각하결정됨)
혹시 지차체공무원이 업무착오 등으로 환급결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막지는 않습니다.
90일을 조금 넘긴 경우에는 고지서 받은날의 입증책임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심사청구를 해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조금 늦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으나 납부일로부터 90일이 지난경우에는 환급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질의 문답 참고]
Q:고지서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안 한 사람은 왜 환급이 안 돼나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난 많은 납세자분들이 위헌결정이 날 경우 이의제기를 한 사람은 환급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성실한 납세자의무자에는 부담금을 환급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면서 항의를 많이 합니다. 사실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이의제기입니다. 환급을 안 해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헌결정이 나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위헌소를 제기한 당해사건이외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환급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 법문에 따라 해석하면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동일한 이유로 법원에 계류중’인 다른 사건의 당사자들이 환급을 못 받게 되는 불합리가 있어 대법원은 “동일한 이유로 법원에 계류중인 확정되지 않은 모든 사건에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행정심판(감사원심사청구)중인 사건도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다 소송비용 지출 없이 무임승차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맹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감사원 심사청구자동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하면 최소 2백만원은 지급해야 하는 서비스임
셋째,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부담금을 돌려주면 1천억원(2002년 수입만 7백58억원임)이상을 환급해주어야 하는데 재정결손과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위헌결정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가 아닙니다(대법원 2000. 8. 18.선고 2000두2907판결 ; 대법원 1994. 10. 28.선고 92누9463판결 등 다수). 부당이득 요건인 당연무효에 해당하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도 환급이 가능하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위헌사유는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적법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환급이 안 됩니다.
이러한 대법원판례에 따라 1999년 택지초과부담금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6만여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을 하지 않아 1조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03년 9월25일 취득세 가산세 헌법불합치판결(연맹이 제기한 사건임)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업무처리지침에도 불복을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구제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기존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불복청구나 소송절차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든 또는 체납하였든 간에 구제 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다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면 위헌결정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불복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상담코너 답변내용임
재판소에 2003헌마555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사건 등이 접수되어 현재 심리중에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하여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즉시효 내지 장래효를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를 인정한바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견지에서 법원의 제청.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침해될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고, 어떤 사안이 이와 같은 사건의 테두리에 들어가는가에 관하여는 본래적으로 규범통제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하면서 직접 그 결정주문에서 밝혀야 할 것이나,
직접 밝힌 바 없으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일반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법률의 연혁, 성질, 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정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시(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함
납세자연맹해설 : 대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은 행정처분의 일종인 조세사건에서 고지서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위헌결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
Q:이의 신청을 90일 이내에 하라는 것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의신청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원법 제44조: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행정심판법도 동일함)
-90일로 이의제기를 제한한 이유 :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일반 공중의 이해와 관련된 것으로서 장기간 불안정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행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꾀하기 위함
따라서 납세자는 세금, 부담금 등 모든 행정처분이 부당한 경우에는 꼭 9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둬야 하는 법률상식입니다.
♦문제점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 ‘재판에서 몰랐다는 말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이의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환급해주지 않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납세자의 권리가 너무 적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을 돌려받는 권리는 크게 소득적인 권리(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제기)와 적극적인 권리인 경정청구권(잘못낸 세금을 일반적으로 환급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리의 예로는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45조의2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한날로부터 2년안에 잘못낸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국세의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납부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권 인정 안됨)’되어 있고, 지방세법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 다른 부담금부과에서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권리가 전혀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아직도 국가의 조세, 부담금 징수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국가우월적인 사고가 팽배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국가권력에 맞서 납세자가 쟁취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러한 납세자의 적극적인 권리(경정청구권)의 쟁취를 위하여 올해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①국세의 경정청구권 기간을 2년에서 5년 연장(세금의 부과시효는 5-15년임)
②지방세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경정청구권 도입
③납세자의 신고없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권 인정
④부담금 등 모든 준조세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권 인정
이 번 학교용지부담금에 있어 이의신청하지 않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담금에 있어서 위, ①과③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납세자권리찾기운동은 공법관계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불안정문제, 행정에 있어서 국가 우월적인 사고, 낙후된 행정과 법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쉽지 않은 기나긴 권리대장전 운동이 될 것입니다.
Q. 최근에 분양받았는데 아직 고지서가 아직 않나왔어요?
A. [질문]안녕하세요. 오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이 났는데요.저희는 2005년 1월27일에 계약을 한 상태고요 아직 고지서가 않나온 상태 입니다.(미분양분이기때문에 4월에 한꺼번에 서류를 넘긴다고 합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를 하고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납부를 않해도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위헌결정이 난 3월31일부터는 학교용지특례법이 무효로 되어 이미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내도 됩니다.
만일 3월31일이후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고지서는 당연무효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분양권을 구입한 경우는
A. [질문]
2006년 6월 입주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을 지난 1월초에 샀습니다.
물론 그 때 학교용지부담금도 납부했구요.
최초로 분양 받은 사람이 미납하고 있었던지라 그 사람이 가산금을 내고
제가 승계받은 것으로 최종 처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산지도 3개월이 다돼가는데요.
[답변] 최초 분양계약자(전매자)가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합니다. 90일이 지나 구제가 어렵습니다.
-고지서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의 매수자의 불복방법-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자(불복청구자) 주소 기재함. 환급통지가 매수자 주소로 오게되고, 그 때 최초계약자 통장으로 환급을 받고, 매수자가 최초계약자에게 환급금을 받는 형태가 됩니다.
Q. 분양권매도자가 이의신청을 하고, 부담금을 매수자가 부담한 경우는
A. [질문]
2003년도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매도인이 2004년도에 학교용지분담금을 내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용지분담금은 매수인인 제가 매도인한테 지불했습니다.
이럴 경우..제가 돈을 어떻게 하면 받게되는건가요?
매도인한테 전화를 해서 달라고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함니다~
수고하셨네요^^*,,,우리 카페 회원님들에게도 희소식이 되셨음 좋겠다요...^^*
오~!! 돈을 돌려받을수 있게 되어 넘 기쁘네요. ^^ 홧팅!!!
무식이 죄이네요. 아까운 내돈... 이번에 좋은거 알았습니다.
해당관청에서 고지서를 보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어디다 물어보면 되나요? 하도 돌아다니는 관계로 뭐가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데로 챙기질 못해서요.
조합원님들 학교용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아시는분 말씀부탁합니다 제가알기론 초등학교부지는 헌납 중학교용지는 남동구청에서 보상한다고 알고있는데 Re 부탁합니다
광객님 남동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는 작년12월말경에 남동구청에 불복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감사원 심사청구부에 확인해보니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남동구청에 접수확인됐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두 부복신청하려구요/..서류알려주세요/?
진달래님,이야기방 공지 참고하세요^^
정말, 조합원은어케 되는거래요?
나바보된기분이네여....
2004년 11월 25일 납부했는데 못 받는 건가요? 고지서는 모두 한꺼번에 발급되었는줄 알았는데....그게 아닌가요? 보니깐 이제야 받은신 분들도 있나본데...
오늘 남동구청에 가서 감사원심사청구서 접수하고 왔는데요... 그냥 빈 종이에다가 접수날짜와 접수번호만 적어주던데...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네요 ^^
90일이지나고 180일 미만인분은 감사원심판청구외에 행정심판청구서를 남동구청 6층 감사실에 제출하세요
저도 일반 분양자여서 11월 25일쯤 지로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퍼스트 시티 입주분들은 행정심판 청구서까지 제출해서 내야 하는게 맞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