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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블록 : 공공분양 214호(74㎡:52호, 84㎡:162호), 10년공공임대(59㎡:236호) 및 부대복리시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설계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음,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101동~104동) 및 평지붕(105동~107동) 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위 공급대상의‘타입’은 청약신청자의 팜플렛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84N타입을 제외하고 확장형으로 시공됨 ※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발코니 확장-비확장형으로 주택형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오니 사이버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 발코니 비확장(84N)의 경우 외부새시가 설치되지 않음
〔단위 : 천원〕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피로티가 있는 동은 해당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상기 공급금액에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별도로 추가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가격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주택의 융자금을 받는 세대는 입주시 잔금 완납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분양자에게로 차주명의를 변경하여야 함. ※ 주택의 융자금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변경일)로부터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율이며, 수분양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 변경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개인의 신용상황에 따라 융자금 수융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중도금 무이자 금융대출(수분양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는 공사에서 납부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공사가 납부)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대출관련사항은 계약체결시 별도 안내예정 ※ 중도금 무이자 금융대출(일반 중도금 대출 포함)시 대출 총금액(중도금 및 국민주택기금 포함)이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포기(확인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입주시점에 입주예정자가 중도금 대출금액을 상환할 시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음 ※ 신용불량 등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 금융대출이 불가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중도금 무이자 금융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공사에서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지 않음 ※ 중도금 무이자 금융대출은 수분양자가 지정된 중도금대출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실행이 제한될 경우 공사에서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선납할인율(현행 연 5.5%, 금리변동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고, 이 경우 잔금납부기한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 보며 분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보다 조기 입주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실제 입주일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납부한 분양대금도 추가 정산(가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12%의 이율(단,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연8.5%,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연10% 적용, 금리변동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적용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됨 ※ 유사한 주택형(74㎡형, 84㎡형 등)이라 할지라도 계약면적에 따라 관리비 등이 차등 부과될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되돌려 드림) ※ 입주시 잔금, 관리비선수금 등의 납부확인 및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해 드리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종료일(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 84N타입(비확장형)을 제외한 모든 세대가 기본 확장시공임 - 발코니 확장 비용은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부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을 위한 것으로 계약자의 부분 확장 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비확장(84N타입)의 경우 외부새시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천원]
※ 계약자 부담금액 합계는 산출금액에서 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안내
■ 안내사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시공내역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구분별, 품목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 ․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관할구역내 등록업자 현황은 계약시 분양사무실에 비치 예정)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 임대주택(59A타입)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의 연체이율을 적용․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전환요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 하여 드림 - 전환보증금 추가납부로 인한 월임대료 차감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음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5,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동 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법」 제19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0.18)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무주택세대주(또한,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입주자선정 및 동·호 배정은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함.
■ 검색(판단)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 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의 공유 지분 소유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통적용사항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1세대 1주택공급으로 제주서귀포혁신도시 A1BL 기계약세대는 청약불가)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분양주택은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모집하지 않음. ■ 임대주택은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낙첨자 중 50명(임대주택 세대수의 20% 수준)을 예비입주자로 별도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신청접수 결과 모집하는 예비입주자 수에 미달할 경우,2012.11. 6(화, 오전 10시부터)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세대수에 달할 때까지 예비입주자를 추가접수 받음. -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소진시 별도 재공고 예정.
■ 신청일정 및 장소
- 금회 공급되는 제주서귀포혁신도시 A1블록은 분양,임대 혼합단지로 신청시 홈페이지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신청형별로 분양, 임대를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청약통장 가입은행 등 인터넷뱅킹에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결과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접수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만 20세이상 무주택세대주)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계약 시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우리 공사가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상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이 불가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분양주택을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함 - 임대주택을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월간총임대료(해약월기준)×24개월(2년)×5/100(5%)을 납부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아파트)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제주 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2. 5.25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공사홈페이지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무주택세대주)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시간 : 10:00∼17:00 - 인터넷청약시간은 10:00~17: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보치 않으므로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 확인 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접속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당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추첨시 입회를 원하시는 경우, 청약자 본인 및 직계가족에 한해 입회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제출서류(계약체결시 제출)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0.1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등 신청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주택소유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0.18)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 “만20세 이상인 자” ※ 주택소유, 청약통장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선착순 계약방법
■ 계약시 구비서류 : 무순위 계약시 구비서류와 동일함.
- 분양주택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 분양주택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5%(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분양주택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의 연체이율(총 연체기간에 년12%의 이율을 적용하되,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년8.5%, 총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년10%의 이율적용.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금리는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분양주택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등이 부과됨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국토해양부의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임
■ 지구여건 - 본 단지 북측 및 서측은 18m 도시계획도로, 동측은 14m 도시계획도가 인접하여 있고, 남측은 35m 도시계획도로가 약 80m 이격되어 있으며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단지 외부 남측은 어린이공원 및 저류지와 인접하여 있고, 어린이공원 주변에 오수중계펌프장 및 도시가스 정압기가 위치함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은 해당 교육청의 학교 설립 추진계획이 없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음. - 제주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업은 현재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여건 - 단지배치의 특성상 북고 남저의 형태로 약 15m의 높이차로 인해 단지내 단차가 발생하며 일부 단차구간에는 돌쌓기 및 옹벽이 적용되었음 - 지형적 특성상 남쪽에 약 1.3m~7m의 옹벽 및 1m의 휀스가 설치되며 옹벽의 특성상 단지내부에서 단지외부 저류지 및 어린이 공원으로의 진출입은 불가능함 - 단지 동쪽 완충녹지에는 보행자 연결 통로가 설치되지 않음 - 단지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의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101동~104동) 및 평지붕(105동~107동)으로 시공됨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101동, 107동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1층 출입구 인근에 관리소 및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됨 - 101동은 102동보다 약 4.5M 높이 배치되며, 101동의 북측에서는 1층 진입, 남측에서는 데크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함 - 102동은 103동보다 약 4.5M 높이 배치되며, 102동의 북측에서는 1층 진입, 남측에서는 데크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함 - 103동은 104동보다 약 5.5M 높이 배치되며, 103동의 북측에서는 1층 진입, 남측에서는 데크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함 - 106동은 105동보다 약 9.0M 높이 배치되며, 106동의 북측에서는 1층 진입, 남측에서는 데크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함 - 107동은 106동보다 약 5.0M 높이 배치되며, 107동의 북측에서는 1층 진입, 남측에서는 데크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함 - 104동, 105동은 데크주차장이 없으며, 지상주차장만 있음 - 세대바닥구조는 인정바닥구조에서 표준바닥구조로 변경 시공됨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데크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어 일부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주민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주방가구, 신발장, 반침가구가 보육시설은 주방가구와 신발장이 설치되며, 관리사무소, 멀티프로그램실, 인포넷(문고)에는 내부시설물 및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또한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2대이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함 - 주차대수는 총 452대이며(지상주차 : 295대, 데크주차 : 155대, 근린생활시설 : 2대),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음 - 세대공급되는 취사 및 난방용 가스는 LPG+Air 임 - 가스정압기는 단지 남측 오수펌프 중계장 인근에 설치될 예정임(위치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부출입구에 차량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됨 - 공사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내 일정지분을 공유하고 있음 -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에 경미한 변경 처리 함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옥탑, 측벽, 입면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또한 아파트 입면 문양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브랜드 명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LH 자체 브랜드명을 사용할 예정(브랜드 미정)이며, 그 외 시공회사 등의 브랜드명은 사용이 불가함 -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데크형태 및 입면, 데크상부 난간재질,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1층~3층) 및 주동출입구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료)로 시공되며, 측벽 및 주동출입구의 일부분에 한하여 돌붙임으로 시공됨 - 사이버견본주택, 팸플릿에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특허 및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또한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 분양상담실 및 팸플릿 등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비확장형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은 추가 또는 삭제 등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새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에 유입될 수 있으며,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새시 설치 시 단열재가 미설치된 발코니 벽체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됨(3층~10층) - 발코니에는 실내환기를 위한 환기용 설비 및 덕트가 설치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바닥열 이용 급기)을 적용하되, 덕트와 연결되는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105동 1층 1호세대는 필로티로 시공됨 - 106동 1,2층세대(3,4호라인) 전면부에는 보육시설의 벽면 및 지붕구조물이 위치함 - 106동 4,5호 라인 외부벽체로 가스배관이 가로로 노출 시공됨 - 106동 3-5호 라인은 엘리베이터 1대가 설치됨 - 주민복지시설(인포넷, 멀티프로그램실, 관리사무소, 경로당)은 106동 하부(PIT층)에 위치하며, 보육시설은 106동 전면부(3,4호라인)에 위치함 -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에 인접한 동은 소음 등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옥외 쓰레기 수거함이 아파트 각 동별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도 있음 - 재활용품 보관소는 107동 지상주차장변에 위치하고 있어 106동 및 107동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북측 부출입구(101동 북서측, 107동 동측)에 위치함 - 동작감지기는 1,2층과 최상층의 경우 발코니 및 확장된 실에 설치되며 기타층 세대의 경우 거실에 동작감지기가 설치됨(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1,2층과 최상층은 발코니, 기타층은 거실에 설치됨) - 107동은 전기실 및 발전기실에 인접하고 있어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미세한 소음 및 진동, 매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동 남서측(3,4호라인 전면부) 및 1호라인 전면부에 환기시설물이 돌출되어 설치됨 - 사이버견본주택,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은 반드시 현장 등 확인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함 (향후 공사여건상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설치항목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LH제주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 또는 공사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2.5.25 공고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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