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안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국비지원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2014년 4월 15일부터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카드발급신청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 근로자카드신청방법(온라인신청)
1. hrd.go.kr 접속 회원가입
2. 홈페이지 상단에서 [인증서로그인] 메뉴를 클릭한 후 새창에서 [인증서로그인] 단추 클릭
3. 메인페이지 왼쪽 하단의 빠른서비스에서 [근로자카드신청]클릭
4. 원하는 카드 발급기관에서 신한카드 또는 농협카드를 선택한 후 신청인 내용확인
5. 고용형태에서 소속사업장명 앞의 선택 단추를 클릭하고 구분에서 본인의 고용유형을 선택합니다.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이직예정자, 일용직근로자 등) 은 첨부파일을 선택한 후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정규직은 서류 첨부할 필요 없음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환급율이 틀림.
-----------------------------------------------------------------------------------
※대상별 구비서류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서
- 일용근로자 : HRD-Net에서 일용근로내역 확인 가능(별도로 제출 서류 없음)
- 이직예정의 근로자 :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
- 무급 휴직, 휴업자 :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의결 통보서
-----------------------------------------------------------------------------------
6. [신청기관 찾기] 단추를 클릭한 후 지도창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주소와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7 하단의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한 후 [카드신청] 단추를 클릭합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서류보안기관은 제외)
체크카드 즉시 발급을 원할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즉시 발급확인서 수령후 해당 영업점(은행)에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즉시 발급을 원할 경우 온라인 보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더 편리할 수 도 있습니다.
■ 근로자카드신청방법(고용센터방문신청)
관련서류(근로계약서 등) 및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류 작성 후 즉시발급확인서 수령
(체크카드 기준)한 후 해당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근로자체크카드 발급
-----------------------------------------------------------------------------------
※대상별 구비서류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서
- 일용근로자 : HRD-Net에서 일용근로내역 확인 가능(별도로 제출 서류 없음)
- 이직예정의 근로자 :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
- 무급 휴직, 휴업자 :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의결 통보서
-----------------------------------------------------------------------------------
■ 카드 발급 기간
체크카드의 경우 신한은행, 농협중앙회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즉시 발급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보통 카드 발급기간하고 비슷하게 소요됩니다.
카드 발급 다음날부터 수강등록 가능합니다. (카드발급 받은 당일 수업은 신청이 불가능함.)
훈련문의
강경원소방학원
TEL : 02-2637-0119
http://www.kkw1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