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절 전문병원에 다닙니다.
아무래도 산재환자들도 많고...산재업무를 배워가고 있는중인데....
산재환자들 종결시점에 장해진단 나가야되는분들 먼저 파악해서 원장님 만나뵙게 하고 그러고 있더라구요. 선임자가...
법령, 법규봐도 예매하게만 나와 있고...
대부분 수술이 척추쪽은 디스크쪽 제거술이나 퓨전 등등 하고....관절은 십자인대제건이나 a/s , 치환술 등등..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1.보통 동사무소 제출용 장애진단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일반장애인 경우 6개월시점에 평가하잖아요. ....산재도 장애관련 수술 후 6개월동안 산재 연장하다가 종결하고 장해평가를 해야 되는건지??
2. 법령에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이런문구도 예매해네요. 선임자말로는 추간판제거술만 하더라도 이미 신경에 손상이 된것이므로, 근전도 검사 결과를 통해서 회복가능?회복불능 의사소견을 통해서 장해진단이 나갈수도 있다고...하고......관절쪽도 마찬가지라고 하던데..어렵네요.
3. 다들 어떻게 하고들 계신지...산재장해는 좀 문구도 예매하고...담당자분들 어떻게 업무 처리들 하고 계신지 조언부탁합니다.
첫댓글 산재 후유장해는 승인기간 종결날이나 그 이후에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일단 척추,관절 전문이면 산재 같은경우는 수술한 환자는 거진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해당급수에 관한건 걍 패스~
답변감사합니다. 대부분 나가지는 않는것 같긴하던데, 참고할꼐요.ㅋ
저희는 환자가 종결시 따로 찾아와서 문의하게되면 상황에따라 장해진단나가는데요,,, 뭐하러 굳이 먼저 장해진단여부를 파악하시는지,,, 저도 os 수술병원 120베드맡고있는데요,, 자보,산재,건보,건강검진 다하다보니 그럴시간적여유도없구요 환자가 요청시에 찾아오면 나갑니다. 장해진단서 어렵지않지않나요? 외상환자들 대부분 후유가 남고 거기에따라 몇자쓰고 관절장애도있을시 추가 관절장애진단도 같이내보내주면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할텐데요,, 더깊게하시려면 손해사정업이라 더알고싶지도 궁금하지도않습니다. 잠시나마 제개인적의견이었습니다. 다른분들께서는 어떠신지요?
그러게요. 저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답변감사합니다.~~
저같은경우는 종결하기로 한 날 10일전쯤 환자분 오시라고 해서 담당의사 만나보고 같이들어가서 장해여부 있는지 물어보고 장해해당사항 있다라고하면 종결당일 다시오시라고해서 장해소견받아서 환자분에게 등기 보내라고 하고있습니다.
이런 요령도 좋겠군요. 감사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