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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재심신청
페파민트 추천 0 조회 72 24.06.02 00:20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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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아래 2개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 드립니다. 투쟁!

  •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제정및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공시 규정 개정후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2개 국회 청원 각각 동의 좀 부탁함 - 살려 주세요 - 엉엉!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 11조원 거래 정지 즉시 해제하라! - (김용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3.국회 청원서 조회후 하단 찬성하기 - 비회원 인증 하기- 휴대폰 본인 인증(문자 인증) - 찬성 - 동의함.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 작성자 24.06.02 10:19

    동의

  • @페파민트 감사 합니다. 투쟁!

  • 이러한 재판으로 현재 파기환송심에 재판에 상고를 신청 하였고 이젠 안되겠다 싶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심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의 회신
    - 파기 환송심 상고심 대법원 판결문 결과치를 보시고 만일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면 - 형사 재심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파기 항소심 대법원 상고 심리중에 형사 재심 신청하면 각하 됩니다. 투쟁!

  • 작성자 24.06.02 21:27

    아 그렇습니까? 정말 몰랐던 정보입니다. 드런데 선임 변호사가 왜 이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사건을 수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재심 신청은 한명의 변호사에게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와 형사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사건의 재심청구 두가지 사건으로 재심 청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과 다시 상의하여 형사법원 재심을 늦춰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를 검토 하여 보세요 - 투쟁!

  • 파기 환송심 대법원 상고심 사건에 형사 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원심은 위반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후 관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대법원 판결문및 법리를 위반하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반, 채증의 법칙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 판단 유탈등을 원심은
    위반 하였다고 파기 환송심 상고심 사건 상고 이유서 추가 보출서를 대법원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투쟁!

    판결 요지 3항. 아래 4항 위반이다고 주장 하세요
    [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방어권 침해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유탈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원심은 위반 하였으므로
    위 상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예)서울 고등 법원(춘천)으로 환송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식으로 상고 이유서를 기제출 하였으며 상고 이유서 추가 보충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투쟁!

  • 24.06.05 16:31

    응원하니다. 법원의 공정성을 기대합니다.

  • 작성자 24.06.06 14:58

    네. 말씀 주신대로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그런데 이 재판 1심에서 서울 가정법원의 재판기록을 증거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위법하게 결정된 명령이라는걸 주장하려했지만 가정법원이 3년전에 끝난재판의 당사자가 신청하는재판기록복사를 이유도 말해주지않고 7번째 불허하여 형사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2회 했으나 여기서도 허가를 해주지않은채 재판을 하여 입증을 하지못하고 일부 유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현 재판이 일부 무죄 재판이였는데 유죄취지로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구요.그런데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을 일부 유와 무죄로 나누어 처벌한 판례는 아무리 찿아봐도 없고 저보다 더많은 위반과 접근금지도 위반한 재판도 하나의 죄로 (피해자보호명령위반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처벌 하던데 왜 저는 벌금도 천만원에 집행유예에 사회봉사와 보호관찰까지 일부에 대한 죄만도 왜이리 많이 주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일부 무죄도 유죄가 되어 벌금이 백만원 또 늘어났구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도 억울한데 이걸 위반했다고 구속 빼고 줄수있는 처벌은 다준거 같습니다.검사야 그렇다치지만 판사와 대법관이 법령을 위반 하면서까지 유죄를 줄정도인가 생각해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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