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에 혼자서 개인회생을 법원 인터넷 시스템으로 혼자
신청했습니다,
어제 부로 금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회생으로 가려고 하는데
카드사의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인터넷으로 혼자 준비해서 제출해도, 약간의 시간은 걸리지만 법원에서(수원지법) 금지 명령 및
개시를 위한 서류보정 이런것들이 날아오네요., 그러니 조금만 노력 하시면 법무사에게 소요되는
100만원 가량을
금액을 절약 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신용회복 위원회로 이관되거나, 아니면 법원의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카드사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채권을 헐값에 팔아버리는지요?
상가 채권일 경우, 개인 워크아웃 시 최대 50% 까지 깍아준다는 말이 있기에,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