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전에 글로써 적었는데 아시다 시피 내가 3년전에 큰 금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ㅠㅠ
그래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을 해서 채무자에게 7/8(화요일)날에 지급명령신청서가
도달이 되였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가 안날라왔길래 보니깐 7/22(화요일)에 법원에
이의신청서 말고 답변서가 도착이 되였다고 하더라구요.
법원 지급명령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이의신청서를 안보내도 답변서만 보내도 이의를 한걸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법원 지급명령 담당자가 자기마음대로 결정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내가 알기에는 2주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보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법적으로 이의신청서를 따로 안보내도 답변서만 보내도 이의신청을 한걸로 인정을 하는겁니까?
원래원칙대로 할려면 이의신청서를 보내야 되는게 아닌가요?
질문2. 법원에서 나중에 보정명령을 채권자에게 보내줄꺼라고 하는데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이경우에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보정명령서를 제출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약정금청구소송이라는 양식을 따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