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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재상고심에서 일부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 하나요?
페파민트 추천 2 조회 42 24.06.19 22:1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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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 2개 국회 국민 청원 각각 동의하여 사람 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살려 주세요! - 엉엉! 흑흑! - 5만명 동의 가즈아! #
    (더 이상 자살 하지 말고 국회 청원 동의하여 사법, 경제 개혁을 합시다!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입법 의견서 - 정청래 법사 위원장, 김용민 국회 의원에게 기제출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미국 나스닥 시장처럼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 작성자 24.06.23 06:08

    동의하였습니다. 승리하십시요. 꼭 승리하십시요. 필승

  • 말이 어렵습니다.
    ........일부 확정된 부분도 대법원이 심리 하나요..........
    이 말이 혹시나

    ........판결내용의 일부가 유죄로 확정된 판결도 재심을 할 수 있나요........라고 할 경우에...

    저는 가능하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24.06.23 12:16

    재판 날짜에 마음만 앞서고 기술은 없다보니 글이 중구난방 입니다. 죄송합니다.ㅠ
    판결중 일부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부분도 불법수집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여 확정된 판결이라면 일부 무죄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을 뒤집을수 있는지 여쭈어본 겁니다. ㅠ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공2007.8.1.(279),1203] 참조 요망 - 재상고심 사건도 같은 법리로 판단 함

  • 판결요지
    [1]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한다.

  • [2]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고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로 무죄 부분 뿐 아니라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 형사 재상고심 사건과 같은사건인 일부 확정된판결도 위법수증거과 법령위반으로 일부 유죄판결후. 확정됬는데 나머지 일부에대한 재상고심에 하나의 사건이라서
    얘기안할수없는데 일부 확정된 부분도 대법원이 심리 하나요? 의 회신

    - 검사나 피고인 재상고 여부에 따라 판단이 납니다.
    - 판결요지
    [1]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한다. 투쟁!

  • 작성자 24.06.23 05:55

    감사합니다.회장님. 요약해서 말씀올리면
    형사1심에서 수개의 같은 행위의 죄 경합범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 ) 일부 무죄와 유죄로 판결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지않고 검사만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와 무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죄와 유죄 모두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검사는 무죄부분만을 일부상고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상고 하지않아 유죄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 무죄부분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확정된 유죄부분과 함께 피고인의 재판은 모두 유죄가 되었고 파기환송심에 변호사를 쓰지않았던 피고인은 직접 사건을 들추보던중 이 사건이 1심 재판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불법수집증거 법원의 심리미진등 사건과 전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자료들을 신청한 검사의 청구를 법원이 허가한사실과 이런 위법증거들을 증거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증거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불허하여 무죄주장이 입증되지않아 유죄판결한것까지 마치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짜고친 고스톱처럼 피고인만 모르고 있었던 재판의 불법행위에 일부 유죄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이런 이유로 확정된 유죄분분까지 재상고 이유로 삼을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됬습니다ㅠ

  • 작성자 24.06.23 12:01

    동의하였습니다. 꼭 승리하십시요. 필승

  • 24.07.01 19:53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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