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담 신청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7부 허태훈 주임 검사님) | ||||
수 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7부(금융, 교육) 허태훈 주임 검사님 귀청 2023형제63872호에 대한 검찰 공무원 면담을 아래와 같이 신청 합니다. | ||||
위임인 | □ 피의자 □ 고소인 □ 기타(: 고소, 고발인 ) | |||
성명 -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 ||||
변호인 | 성명 –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외 1명(위임인 최대연) | |||
연락처 : 010 – 6366 – 4284(지영준 대표 변호사), 위임인 - 최대연 (010-9841-6780) | ||||
면담 대상 | □ 수사관 □ 주임검사 □ 부장검사 □ 차장검사 □ 검사장 | |||
면담희망 일시 | 1일시 | 2024.7.9.(화) 15시 분 | 예상 소요 시간 : 약1시간 | |
2일시 | 2023.7.11.(목) 15시 분 | |||
3일시 | 20 . . . 시 분 | |||
면담 유형 | □ 혐의유무 □ 신병 □ 정상 □ 기타 ( ) | |||
쟁점정리 | 별지 - 참조 요망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
2024년 6월 26일 신청인 -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외 위임인 최대연 (서명 또는 인) | ||||
※ 선임서 미제출 상태인 경우에는 본 신청서 뒤에 선임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면담 약속 일시, 장소 | ||||
별지
요약 쟁점 정리 서면및 의견서, 검찰 직접 수사 재기
신청서, 증거 조사 신청서(2대(부패, 경제) 범죄임)
사건 번호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63872호
(죄명 :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등 17개)
(형사 제7부(금융, 교육) 허태훈 주임 검사님 담당)
고소,고발인1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외 13명
피의자3 : 권순일 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외 9명
위 사건에 관하여 증제73호증 -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9명), 판사(1명) 출신으로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상기 사건을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에
의하여 불송치 각하 처리 당하여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 및 검찰 직접 수사
신청서를 제출 한 사건이며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의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하라.의 령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7부(금융,교육) 2023형제63872호에 하달 하라고
진정서및 이원석 검찰총장님, 법무부 장관님, 서울 중앙 지검장님에게 기제출
한 4건 각각 진정서가 별도로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사건 번호를 부여 받았으며 위 2023형제63872호에 편철을
하였다.고 전담당 2명 검사님(남지민 주임 검사님 - 김동율 부부장 검사님)
으로 부터 우편으로 고소,고발인1 선정 당사자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통보를 받은 사건이므로 피의자3
– 권순일 전대법관은 죄질이 매우 무거 우므로 권순일 전대법관만 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가 현재 약1,360명이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며(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함,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배당 조작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외 10명등) 관련 위 고소,
고발인만 14명중에 13명이며 피해 금액만 약5,600억원으로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형사 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의8(재수사 요청등)에 법적인 근거로 다음과 같이 요약 쟁점
정리 서면및 의견서, 검찰 직접 수사 재기 신청서, 증거 조사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이에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 재기 신청을 하는 바, 수사를 재기하여
피의자3 - 권순일 전대법관은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고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는 30명이 자살등 약1,360명 피해자에게 한마디 사과도 안하고 상승범,
계속범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증제14호증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양승태 전대법원장
2019고합130 공소장 공범및 증제16호증 -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소왕국의 왕 -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하여 박근혜 전대통령및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사법부 쿠테타 행동
대장인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자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을 즉시 수사할
담당 검찰 수사관을 배정후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여 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만
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형을 가중하여 기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다 음 ---
1.공통된 기초 사실
- 관련 사건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19.2.11. 공소 제기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외 3인에 대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의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 17개 죄명
고소·고발인들(선정 당사자 최대연)의 고소,고발 내용은 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등 공소 사실에 적시된
① 긴급조치 배상사건, ② 쌍용차 노조 정리해고 및 30명 자살 사건
③ 대법원 사건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사건의 고소인 최대연외
총13명 개인 사건 각 피해자들이며, 권순일 전대법관의 17개 죄명의
피해자만 13명인 관청 피해 관련자들입니다. (그외 ④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 사건, 고소,고발인 최대연 대법원 사건 관련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 및 수뢰, 사전 수뢰, 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등 고소,고발을 한 사건으로 위 고소,고발인 14명중
각 13명이 개인 사건 고소,고발인 입니다).
※ 첨부 :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 3.
Ⅱ.고소·고발 사건 요약 쟁점 정리 서면및 의견서, 검찰 직접 수사 재기
신청서, 증거 조사 신청서
1.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사건
1)사건 개요 : 고소,고발인3 - 조봉훈등은 긴급 조치 9호 위반으로 긴 수감
생활을 하였던 자들로, 형사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음.
(증제23호증, 24호증 참조 요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함.
2)이는 양승태(전 대법원장)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사법 거래를
위해, 대법원이 긴급 조치 9호 위반자(고소인들을 비롯한 약1,140명)의 ‘국가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증제22호증 - 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다
48824판결)을 선고하고, 이후 다른 재판에서 위 판결을 관련 법리로
원용한 것에 기인함.
3)피의자3 -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 : 증제22호증 - 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의 ‘주심 대법관’으로, “긴급 조치 제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함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으로, 과거사 사건의 ‘국가 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 한 것
※ 반면, 최근 대법원은 증제76호증 - 2022.8.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
합의체 판결로(종전 대법원 판결을 폐기하고) 긴급조치 9호 위반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함.
- 긴급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29쪽에 보면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허위 판결해 5,500억원 국가 예산 절감 했다고
온다.
하지만 이후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약70명 동지는
증제76호증 -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서 승소후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파기 환송심에서 최종 승소 하였으므로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기소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소결론
피의자3 - 권순일 주심 대법관들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등하여 고소인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형법 제123조),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에 해당이 됨
증거 : 2018.5.25.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3차 보고서
(별지), [별지3] 현안관련말씀 자료(2015.7. 기획조정실)
(2) ➊과거사 정립 (나)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①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 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
2.쌍용차 부당 해고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1)사건 개요 : 고소·고발인(5.6.7.8.9.10.11.12) 이길재외 7명은 쌍용차에 대해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로, 원고들(153명)은 원심에서 승소
하였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하였고, 이로 인해 쌍용차 노동자 30명이 자살한
사건.
2)민사 소송 진행 경과(증제48호증, 49호증, 71호증 참조 요망)
(1) 서울고등법원 2014.2.7. 선고 2012나14427 판결 : 원고들 승
(2)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 파기 환송 : 원고들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다14517판결을 원용)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보영)
(3) 서울고등법원 2016.5.27. 선고 2014나56860 판결 : 원고들 패
(4) 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다29944 심리 불속행 기각
3)증제56호증 -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양승태(전 대법원장) 대법원은 판결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사법 거래’로
활용 : 위 판결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해 노력함”이라고 자평함.
4)소결론
피의자3(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보영)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
하여 고소인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형법 제123조),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에 해당이 됨.
증거 : 2018.5.25.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3차 보고서 173
쪽,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별지3. 현안 관련 말씀 자료, 3쪽
5)추가 범행의 점 : 대법원 부(部) 대법관 3인만 서명 날인
증제49호증 - 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다2994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대법원 부(部) 구성원인 ‘4명’의 대법관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의 대법관만
서명함.
※ 부(部) 구성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제3호, 제4호 :
전원 합의체 회부 대상(30명이 자살을 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
※ 아래 4.항에서 상설함.
3.피의자3 – 양승태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주심 권순일 민사 3부 전대법관의 고소,고발인1 최대연 사건
-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의 직권 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및 행사죄등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
고소,고발인1 - 최대연 민사 상고 본안 사건 - 증제44호증 - 대법원2017
다3819 손해 배상(자) 배당 조작및 별지3. 현안 관련 말씀 자료, 2쪽 -
(4) ➌국가 경제 발전 최우선 고려 (가) 경제 관련 사건의 처리 ⇨ 단순한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
위 기판력을 적용하여 불법으로 최대연 증제44호증 - 대법원 2017다3819
사건을 허위 판결을 하고 피고 보험사에 약9억원의 부를 축적하여 줌.
1)사건 개요
(1)2014.1.3. 대전에서 고소인 최대연과 일행 망(亡) 김진문은 ‘함께’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과속 택시에 치여 21m를 공중으로 날아가 아스팔트 도로
위에 떨어져서 일행 김진문은 사망하고, 고소인 최대연은 12시간 만에
의식이 회복 되었는데,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의 중증 영구 장애를
입었음.
(2)대법원 민사2부는 망(亡) 김진문 유족이 제기한 증제45호증 – 대법원 2016
다29968 손해 배상 사건에서 망 김진문은 ‘녹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판결. 반면, 민사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은 최대연이 증제44호증 - 대법원 2017다3819 ‘적색’ 신호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원심을 확정(상호 모순 및 정반대 판결함).
2)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2005.12.30. 내규 제331호 제정)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제1항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기간 만료시’에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도록 명시.
민사소송법 제427조및 제428조제2항에 의하면, 상고이유서는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 이후에 주심 대법관을 배당 해야지 법적으로 맞습니다.
3)피의자3 - 주심 권순일 민사 3부 전대법관이 고소,고발인1 최대연 민사
상고 본안 사건(2017다3819) 관련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을 하여 허위 판결한 직권 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등
범죄 행위(증제10호증,11호증,12호증,13호증 참조 요망)
최대연의 상고 본안 사건(2017다3819)은 민사 2부에 배당되어 진행 중
2017. 5. 8.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고, 같은 달 5.25.
소송대리인이 상고 이유서 및 피고의 부대 상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17. 5. 10. 민사3부 주심(권순일 대법관)은 민사 2부에 배당된 사건을
민사 3부로 재배당. 5.11. 상고 이유등 법리 검토 개시
2017. 5. 26. 심리 불속행 기간 : 2017.5.8. 상고기록 접수통지서를 받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내인 5.25. 상고 이유서 및 부대 상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심리 기일 연기를 신청 한 사건임.에도 다음날
5. 26.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함.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다.를 피의자3 -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위반하고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을
하여 허위 판결한 직권 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등 범죄 행위
를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함.
4)피의자3 -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사적 이해 관계자의 신고및 회피ㆍ
기피 신청을 위반하고 고소,고발인1 최대연 민사 상고 본안 사건
(2017다3819) 관련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을
하여 허위 판결한 직권 남용죄, 허위 공문서 작성및 행사죄등 범죄 행위
「법관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2022.9.5. 규칙 제3064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5호, 제7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021.5.18.제정) 제5조
최대연 대법원 2017.5.26.자 2017다3819 사건에서 피의자3 - 대법원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피고 소송 대리인 이상욱 변호사(대전고,
서울대 선후배)와 사적 이해 관계임.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전 대법관, 민사 판례
연구회 출신)으로 사적 이해 관계임.
5)소결론
고소,고발인1 최대연의 민사 상고 본안 사건(증제44호증 - 대법원 2017다
3819) - 피의자3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
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형법 제123조),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명백하게 해당이 됨.
4.대법원 부(部) 재판관(대법관) 3인만 서명 날인한 범죄 행위
- 최대연의 민사 상고 본안 사건(증제44호증 - 대법원 2017다3819)및 쌍용차
부당 해고 민사 파기 환송심(증제49호증 - 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사건 (증제44,45,46,47,48,49호증 참조 요망)
1)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 3분의2 이상의 합의체 또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대법원의 부(部)는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2)법률에 따른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최대연 증제44호증 - 대법원 2017.5.26.자 2017다3819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은 대법관 3인만 서명 날인
※ 부(部) 구성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제3호, 제4호 : 전원 합의체 회부 대상이며 망(亡) 김진문 유족이 제기한 증제45호증
- 대법원 2016다29968 손해 배상 사건에서 망 김진문은 ‘녹색’
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판결. 반면,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최대연이 증제44호증 - 대법원 2017다3819 ‘적색’ 신호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원심을 확정(상호 모순 및 정반대 판결함). -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할 사건임.
쌍용차 부당 해고 민사 파기 환송심 증제49호증 - 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사건 -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대법원 부(部) 구성원인 ‘4명’의 대법관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의 대법관만
서명함.
※ 부(部) 구성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제3호, 제4호 :
전원 합의체 회부 대상(30명이 자살을 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 -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할 사건임.
5.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공금 횡령 공범
1)사건 개요
(1)법원 행정처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사법 서비스 진행
기금으로 편성함.
(2)각급 법원에는 공보관실 직제가 없음에도,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2)위법성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 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임종현 판사 1명만 처벌을 받았는데, 공보관실 운영비는 대법관
모두에게 지급 되었으므로, 피고발인(대법관) 전원이 공범으로 처벌
되어야 함.
배임수증죄,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죄 공범
증거 : 증제14호증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양승태 전대법원장
2019고합130 공소장 258쪽, 263쪽 참조 요망
Ⅲ.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16개 판결례와 후속 판결
1. 16개 판결례 :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별지), [별지 3]
2. 위 16개 판결례를 ‘관련 법리’로 원용한 후속 판결들에 의한 패소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수단 : 재심
3. 재심 사유
1)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호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 한때
제2호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제4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 첨부 :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별지), [별지3]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2015.7.).
6.고소·고발 사건 요약 쟁점 정리 서면및 의견서, 검찰 직접 수사 재기
신청서, 증거 조사 신청서
(고소,고발인1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작성)
1)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7쪽
주심 배당은 배당된 재판부 내에서 이루어짐
○ 그런데 사건 종류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재판부 배당 시에 정해지고 도중에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정해진 사건
종류는 주심 배당 시에도 그대로 적용됨(조▣▣ 행정관 대면조사 결과).
137쪽에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증제44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최초 대법원 배당 주관자가 자동 배당 실행 프로 그램상 배당
실시에 의하여 대법원 민사 2부에 최초로 배당이 되었으며 수입 인지
571만원을 사채 차용하여 대법원 민사 2부로 보정서를 제출 한 사건
이며 대법원 민사 2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이였으므로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으로 배당이 되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2)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7쪽
주심 배당은 배당된 재판부내에서 이루어지는데, ○ 그런데 사건 종류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재판부 배당시에 정해지고 도중에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의가 제기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정해진 사건종류는 주심 배당 시에도 그대로
적용됨(조▣▣ 행정관 대면 조사 결과). 137쪽에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증제44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최초 대법원 배당 주관자가
자동 배당 실행 프로 그램상 배당 실시에 의하여 대법원 민사 2부에 최초로
배당이 되었으며 수입 인지 571만원을 사채 차용하여 대법원 민사 2부로
보정서를 제출 한 사건이며 대법원 민사 2부에서 진행중인 사건 이였으므로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으로 배당이 되어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 증제20호증 - 7.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
(4) 배당 과정에서의 특이 사정 여하 135쪽
○ 그런데 상고심 사건의 배당 과정을 보면 배당 담당자가 배당할 사건을 14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해당 군에 속하는 사건을 특정하여 배당 시스템의 사건 종류
메뉴에서 해당 군을 선택하여 등록한 후 배당 결재를 올리면, 배당 주관자가
배당 시스템상 자동 배당 실행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작위로 배당함.
(김현석 수석 이메일)72)
○ 즉 배당 주관자가 자동 배당 실행 프로그램상 배당 실시 버튼을 누르면 그중
가장 먼저 배당할 사건을 전산 시스템이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사건을 1순위로
하여 이후 사건 번호 순서에 따라 배당 순위번호가 부여됨.73) 이후 배당 순위
번호에 따라 전회 사건 배당에서 마지막으로 배정 받은 재판부에 이어서 배당이
이루어짐.74) 즉 1순위로 배당될 사건을 전산 시스템이 무작위로 선정 하므로
사건 종류의 분류를 의도적으로 틀리게 하더라도 특정 사건을 특정 부로 배당
되게 할 수는 없음75)
72)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17조에서는 사건 배당 관여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17조(사건 배당 관여자) 사건 배당시스템 에서의 사건 배당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건 배당 주관자 :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 배당 주관자로서, 사건
배당 시스템 중 자동 배당 실행 프로그램과 배당 결과 삭제 프로그램은 사건
배당 주관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4. 사건 배당 담당자 : 사건 배당 업무를 담당하는 민·형사과의 담당 직원
73) 예컨대 사건 번호가 11, 22, 33, 44, 55, 66, 77, 88, 99인 사건 9건이 배당할
사건이고, 전산 시스템이 77사건을 1순위 사건으로 선정하였다면, 이후의 배당
순서 번호는 77→88→99→11→22→33→44→55→66의 순서가 됨
74) 대법원에는 3개의 소부가 있는데, 만일 직전 배당이 2부까지 이루어졌다면
77사건은 3부, 88사건은 1부, 99사건은 2부, 11사건은 3부, 22사건은 1부,
33사건은 2부, 44사건은 3부, 55사건은 1부, 66사건은 2부로 배당되게 됨
- 135, 136쪽 하단 -
○ 주심 배당은 배당된 재판부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 그런데 사건 종류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재판부 배당 시에 정해지고 도중에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정해진 사건종류
는 주심 배당 시에도 그대로 적용됨(조▣▣ 행정관 대면조사 결과). 137쪽
3)위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 이유서 제출) - 상고인은 제426조
(소송 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여
야 한다. (민사 소송법에 명기가 됨)
최대연 수석 회장은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하단에도
명기 되어 있다”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불법으로 민사 2부 사건에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를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를 신청한
사건을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그 날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피고는 상고 이유서도 전달 받지 못했고, 읽어 볼 수도 없었으며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10일 이내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무리하게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고교는 물론 서울대 선·후배지간이기 때문이다.
고소인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2부 재판부 및 그 소속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고, 원고가 민사 2부로 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 등
보정 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기에 민사 2부가 계속 심리해야
마땅하다.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으면, 형사 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기피 신청 2건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대법관등 4명 서명이 이루어지고 직인도
날인되어 있어야만 마땅하나 대법관 4명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다.
또한 민사 3부 권순일이 기피 신청 2건 판결문을 불법으로 기각 시켰으면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민사 2부에서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재판해야
법적으로 맞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최대연 본안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 1항에 따라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4)증제5호증 - 대법원 민사 3부 법원 서기관 및 대법원 민사 접수계 법원
서기관과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이 상기의 내용으로 전화 통화한
녹취록 cd(녹취록 3개 포함) 참조 요망
- 증제44호증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
(자) 사건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인 16일만에 피고 변호사와의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배당을 조작하여 민사 2부 사건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고 대법원은 증제1호증의1 - 사채 빌려
수입 인지 입금한 571만원을 등쳐 먹고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가족들의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하고 민사 소송법 제427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를 100% 함. - 200명의 대법원 사건을 조회 해바도 상고
이유서 20일 이내에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사건은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1건이 전부입니다.(증제1호증 – 증제2호증 참조 요망)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
71) ◆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 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
를 상고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2015. 11.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 본안 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이후 ‘재판부
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
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 단서 생략.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수석 회장 최대연이 피해자인 교통
사고 사건만 권순일 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했다.
이는 직무 유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작성및 행사, 소송
사기죄등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되므로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증제10호증,11호증,12호증,13호증 참조 요망)
※ 첨부 :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 3. 1부 5매
7.새로운 증거 자료인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공범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의 범죄 행위
1)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총308쪽에 고소,
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에 보시면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이 고소,고발인1 최대연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
배당 조작 사건은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1 최대연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중 134쪽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보시면 입증이 된다.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30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 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직권 남용의 범죄 행위로 배당 조작
으로 민사 2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불법 관여하여 담당 재판부를
3부로 변경 시키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한 사건을 16일만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였더니
당일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에도
명기 되어 있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고소,고발인1 최대연이 피해자인
교통 사고 사건만 권순일 전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하여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증제10호증,11호증,12호증,13호증 참조 요망))
2)재판장 권순일 전대법관의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 사건등 고소,고발인
5.이길재 공동대표 및 8명 사건은 증제14호증 - 양승태 공소장 218쪽 및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 기여 판결에 보시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3)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의 긴급 조치 9호 위반 고소,고발인3 조봉훈 공동
대표외 약1,140명 사건은 증제14호증 양승태 공소장 229쪽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이 허위 판결하여 약5,500억원 국가 예산을 절감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 권순일 전대법관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증제14호증 양승태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권순일
전대관등 대법관들이 나누어 쳐먹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 권순일 전대법관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증제16호증 -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
1088 사건에서 증제14호증 양승태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
을 권순일 전대관등 대법관들이 나누어 쳐먹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 권순일 전대법관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집행 유예 받아 검사님이 형사 항고하여
현재 서울 고등 법원에서 심리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증제14호증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양승태 전대법원장
2019고합130 공소장 공범및 증제16호증 -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소왕국의 왕 -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하여 박근혜 전대통령및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사법부 쿠테타 행동
대장인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자 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만 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형을 가중하여 기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위 사건에서 증제44호증 - 수석 회장 최대연(대법원 2017다3819 보험 회사
와 손해 배상) 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보면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를 위반하고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재판을 하였으며 판결문
정본에 박병대 대법관 1명은 반대를 하였는지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으며
재판장 김재형, 주심 권순일, 박보영 3명이서 판결문 정본에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민사 3부 4명의 대법관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도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대법원장의 공무를 위계로 방해 하였다.
또한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증제49호증 - 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사건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민판련 출신 김소영
주심 전대법관이 민판련 출신 피고 김용담 대표 변호사(전대법관) 소속 변호사
전관 예우에 의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소부 4명의 대법관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증제44,45,46,47,48,49호증 참조 요망)
고소,고발인1 최대연 사건 및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고발인
8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4명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 판결 하였으며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고소,고발인1 - 증제44호증 -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 청구 최대연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으로 파기 환송심 사건 위 2개 사건은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에 의하여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 58)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 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를 위반 하였으며 권순일 전대법관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증제14호증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양승태 전대법원장 2019고합130
공소장 공범 및 증제16호증 –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과 공동 정범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작년 9월 15일
징역 7년 선고및 박병대,고요환 전대법관은 징역 5년, 4년 구형 선고, 작년
11월 27일 임종헌 징역 7년 선고 받았는데 권순일 전대법관을 처벌을 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위반이고 형평성 원칙을 위반 하였으므로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은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이 자살등 약1,360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5)새로운 증거 자료인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등 적용
하여 각하 시킨 위 고소,고발인 13명 사건은 피고소인3 권순일 전대법관등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증제20호증 -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의 3차 조사 보고서의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 개혁에 기여 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참조 요망)
증제76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일부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8.30.) 참조
요망에 의하여(약70명)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하지만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
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3.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
(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고소,고발인3
조봉훈)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위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한편, 최근 긴급 조치 9호 위반 위 1,140명 중 약 70여명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는 위 사법 거래의 위법성에 대한
반성적 의미가 담겨있다 (증제76호증 - 대법원 2022.8.30. 선고 2018다
21261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에 의하여 피의자 권순일 주심 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등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된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따라서 이 사건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증제21호증 -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등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권창우 사건, 정재호,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관련 조봉훈 공동 대표 및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전동, 이길재 공동 대표 사건등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대법관이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며 증제20호증 -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의 증제21호증 -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1.2.3.4.5항을 적용한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위 고소,고발인 13명 대법원
사건도 전부 허위로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위 고소,고발인 13명 대법원 민사 사건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등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고 권순일 전대법관등은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 최대연 사건
배당 조작함), 직무 유기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등에 의한 대법원장 공무 집행 방해죄등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권순일 전대법관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8. 7항 관련하여 - 새로운 증거인 고소,고발인13.정재호 사건 쟁점
- 대법원 재심 허위 판결문 관련 재판장 피의자4.박보영(전대법관), 주심
대법관 피의자5.민일영(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대법원 상고심 허위 판결문
관련 피의자6.김소영(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피의자8.이상훈(전대법관)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
증제77호증 - 관청 피해자 모임 정재호 공동 대표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
2014다205539 손해 배상(기), 항소심 - 서울 고등 법원 2013나2015072
손해 배상(기) 판결문, 민사1심 - 2012가합540547 손해배상(기) 판결문,
대법원 민사 재심 2014재다2018 손해배상(기) 참조 요망
(1)민사1심 - 2012가합540547 손해배상(기) 판결문 참조 요망
- 고소,고발인13.정재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부친 원고 정원섭은
경찰의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하여 1972.11.7. 강간 치상, 살인 협의로
춘천 지방 법원에 기소되어 약16년간 억울한 교도소 생활을 한후 형사
재심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고소,고발인13(원고 정재호)외 가족 6명이 민사 1심에서 약81억 손해 배상
청구하여 약26억4천만원 일부 승소함
(2)항소심 - 서울 고등 법원 2013나2015072 손해 배상(기) 판결문
형사 재심 무죄 판결문 확정일로 부터 6개월내에 민사 손해 배상 청구
안하였다고 소멸 시효 도과 하였다고 각하 처리 당함
(3)대법원 상고심 판결문 2014다205539 손해 배상(기),
대법원 민사 재심 2014재다2018 손해배상(기) 참조 요망
- 대법원 재심 허위 판결문 관련 재판장 피의자4.박보영(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주심 대법관 피의자5.민일영(민사 3부 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대법원 상고심 허위 판결문 관련 피의자6.김소영(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피의자8.이상훈(전대법관)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됨
위와 관련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문
- 형사 보상 결정 확정일로 부터 6개월 내에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장 피의자 7.김창석 전대법관) 기판력을 적용하여 대법원 재심
허위 판결문 관련 재판장 피의자4.박보영(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주심
대법관 피의자5.민일영(민사 3부 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대법원 상고심 허위 판결문 관련 피의자6.김소영(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피의자8.이상훈(전대법관)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됨
위 고소,고발인13.정재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부친 원고 정원섭은
대법원 재심 판결문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받고 수입 인지, 변호사비등
(1심에서 - 재심)까지 소송 비용 약1억원을 손실을 입고 쓰러져서
그후에 사망을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 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증제22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며 고소,고발인13.정재호 사건도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심 전부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위 각 피의자들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오니 법적인 최고형으로 처벌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9. 7항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 자료인 추가 고소,고발인14 권창우 증제78호증
사건은 대법원 2012두 27404호(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 1심 승소
하였으나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이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춘천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 시켜 김재호 판사가 기각 처리하여 인생이 쫑났습니다.
- 대법원 허위 판결문 관련 재판장 피의자3.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주심 피의자4.박보영(전대법관), 피의자5.민일영(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의
범죄 행위
(증제78호증 - 관청 피해자 모임 권창우 공동 대표 대법원 2012두 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판결문, 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춘천)2012누695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1심 - 2011구합2413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판결문 참조 요망)
(1)춘천 시청의 위법한 하천 점용 허가권 남발에 대하여,
춘천 지방 법원 행정부에 하천 점용 허가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심 2011구합2413호 1.신명식, 2.문광순, 3서양원, 4.김성우, 5.허귀실,에게
한 하천 점. 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김인겸, 김희철, 권순건, 재판장들이 승소 판결 하였다.
따라서, 춘천 시청이 서울 고등 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춘천시청 항소 2012
누695호를 구하천법 제4조,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자가 사망 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한 때 그 권리,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 한다.
라는 법률을 위반 하고 기각하여 1심, 2심 모두 승소를 하였는데.
대법원 2012두27404호(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 재판장 전대법관
권순일, 민일영(민판련 출신), 주심 박보영, 김신 전대법관이 파기 환송하여
이 사건에 관한 여러건의 민,형사 소송이 모두 폐소하여 인생이 쫑났습니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위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 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증제22호증 -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
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고소,고발인
14.권창우(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사건 증제78호증 - 관청 피해자 모임
권창우 공동 대표 대법원 2012두 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판결문
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여 인생이 쫑났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장 권순일 전대법관등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0. 7항 관련하여 고소,고발인4.장영호 사건은 대법원 2017다203128 원인
무효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 1건으로 (권순일, 김재형 주심, 박보영 재판장)
위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고소,고발인1 최대연 및 동지등) - 대기업 위주
판결하라.기판력 적용하여 패소 당하여 권순일 전대법관등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권순일 전대법관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1.새로운 증거 자료인 고소,고발인1 최대연 대법원 증제44호증 -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 관련 권순일 전대법관의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및
수뢰, 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등의 범죄 행위
1)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 범죄 행위인 고소,고발인1 최대연 증제10호증 -
고소,고발인1(최대연)의 배당 조작등 관련 피의자3(권순일 주심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
의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범죄 행위 전,후의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위 1항 - 7항 - 고소,고발인1(최대연)의 배당 조작등 관련 피의자3(권순일
주심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의 범죄 행위 참조 요망)
2)고소,고발인1 최대연 증제44호증 -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약9억원 손해 배상 청구의 소) 원고 : 최대연, 피고: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사건에서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은
대전 고등학교, 서울대 선후배 지간이고 피고 이상욱 변호사는
대전시에 사무실이 있으며 대전시에서 현재까지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고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은 대전 지법 수석 부장 판사, 대전 고법 수석 부장
판사 출신으로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대법원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민사 2부에서 진행중인 고소,
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 사건을 배당 조작
범죄 행위등으로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를 신청 한 사건을 16일만에 심리 불속해 기각 처리하고
피고 보험 회사에 약9억원의 부만 축적을 하여 주었다.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에도
명기 되어 있다” 위 1항 - 7항 - 고소,고발인1(최대연)의 배당
조작등 관련 피의자3 -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의 최대연 증제44호증 -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등의 범죄 행위 참조 요망.과 관련하여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고소,고발인1 최대연은 생각을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피의자3
- 권순일 전대법관을 기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증제3호증 - 대전 고등 학교 46회 이상욱 변호사 서울 모임이나, 그밖의
모든 동창들에게 마당발로 통하는 이상욱 친구도 모처럼 얼굴을 보여주고
반갑다. 상욱아! 인터넷에서 인쇄한 문구 참조 요망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대전 고등 학교 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대전 고등 학교
동문 소식 참조 요망)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은 인터넷을 검색을 하여 보면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 서울 대학교 선,후배 지간이고 피고 이상욱 변호사
사무실은 대전시에 있으며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은 대전 지방 법원
수석 부장 판사 출신이고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은 대전 고등 학교
56회이고 피고 이상욱 변호사가 46회이고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은 대전
고등학교 법조계 대능인상을 받은적이 있으므로 피고 이상욱 변호사과 대전
고등학교, 서울 대학교 선,후배 지간으로 서로 잘아는 선,후배 지간으로 전관
예우에 의하여 고소,고발인1 최대연 증제44호증 -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약9억원 손해 배상 청구의 소) 사건을 2017년 5월 26일
오후에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하여 관여후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상기 사건 수사 초점은 피의자3 -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이 자진하여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하여 민사 2부 증제44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을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전관 예우에 의하여 배당을 조작후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시켜 놓은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범죄 행위를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은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이 되므로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의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면 구속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3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① 제7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 강령은
[대법원규칙 제2714호] 제4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 책임관은 해당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특혜의 배제)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기 되어 있음.을 위반하고
위계등에 의한 대법원장 공무 집행 방해를 하였으며 피의자3 권순일(피고
변호사와 대전 고등 학교및 서울대 선후배), 직권 남용죄등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증제44호증 – 고소,고발인1 최대연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손해
배상(자) 사건)을 피의자3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 배당 조작함), 직무 유기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등에 의한 대법원장 공무 집행 방해죄, 횡령, 배임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피고 :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에 약9억원를 이익을 취득하게 함 - 본인(최대연)에게 손해를 가함),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수뢰, 사전 수뢰, 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죄등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오니 구속 수사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2.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은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형법 제131조
(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죄의 범죄 행위
1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 범죄 행위는 증제10호증 - 상기 사건
고소,고발인1(수석 회장 최대연)의 배당 조작등 관련 피의자3(권순일 주심 -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용 참조 요망.의
권순일 전대법관이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사건을 배당을 조작하여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등 범죄 행위 전,후의 15.변호사법 제111조(벌칙),
16.형법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17.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고소,고발인1 최대연 증제44호증 -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청구
소송(약9억원 손해 배상 청구의 소) 원고 : 최대연, 피고: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사건에서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피의자3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대전 고등학교, 서울대 선후배 지간이고 피고 이상욱 변호사는 대전시에
사무실이 있으며 대전시에서 현재까지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고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은 대전 지법 수석 부장 판사, 대전 고법 수석 부장
판사 출신으로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대법원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민사 2부에서 진행중인 고소,
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 사건을 배당 조작
범죄 행위등으로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를 신청 한 사건을 16일만에 심리 불속해 기각 처리하고
피고 보험 회사에 약9억원의 부만 축적을 하여 주었습니다.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에도
명기 되어 있습니다”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쪽중에 133 – 141 페이지 일부 내용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등 일부 내용 참조 요망
따라서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
이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형법 제131조
(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면 구속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피의자3.권순일 (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의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9조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형법 제347조
(소송 사기)죄등의 범죄 행위
(1)피의자3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항 다.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제8조(공직자 -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① 제7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 강령은
[대법원규칙 제2714호] 제4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 책임관은 해당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특혜의 배제)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기 되어 있음.을 위반하고
피의자3 권순일(피고 변호사와 고교 및 서울대 선후배), 김소영 전대법관은
(피고 변호사와 같은 민판련 출신) 위반하고 직권남용죄(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 소송 사기등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등 17개 죄명 범죄
행위를 하였다.
(2)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고등학교, 서울대 선후배 지간이고 서로 잘 아는
지인이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재판관님으로 변경하여 원고 사건을
심리 해야 한다고 보고를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배당을 조작후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시켜 놓은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범죄 행위를 하였다.
피의자3 권순일 대법관님은 피고 이상욱 변호사님과 대전 고등학교, 서울
대학교 선,후배 지간이고 피고 이상욱 변호사님 사무실은 대전시에 있으며
대전에서 현재 변호사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며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은 대전 지방 법원 수석 부장 판사님 출신으로 서로 잘아는 선,후배
지간으로 상기 사건은 불법으로 전관 예우에 의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내
에 미필적 고의성으로 기각 처리 하였다.
증제3호증 – 대전 고등 학교 46회 이상욱 변호사 서울 모임이나, 그밖의
모든 동창들에게 마당발로 통하는 이상욱 친구도 모처럼 얼굴을 보여주고
반갑다. 상욱아! 인터넷에서 인쇄한 문구 참조 요망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대전 고등 학교 총 동창회 홈페이지 보시면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이 2014년
법조 부문 올해의 대능 인상을 수상 받았으며(56회) 끊이지 않는 모교 후배
사랑 100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 모교답게 대전고 동문들의 모교및 후배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다. (증제3호증 참조 요망)
정기 총회와 모교 방문의 날이 열리는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1,500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우의를 나누는 전통이 계속 되고
있다. 매월 10일에는 전국 2,000여명의 동문들이 참여하는 대능 가족 등반
대회가 열린다.
12월에 개최되는 송년의 밤은 한해를 마무리 하는 행사로 모교의 명예를
높인 동문에게 올해의 대능인상을 수상 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증제3호증 – 대전 고등 학교 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대전 고등
학교 동문 소식 참조 요망)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은 인터넷을 검색을 하여 보면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 서울 대학교 선,후배 지간이고 피고 이상욱 변호사
사무실은 대전시에 있으며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은 대전 지방 법원
수석 부장 판사 출신이고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은 대전 고등 학교
56회이고 피고 이상욱 변호사가 46회이고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은 대전
고등학교 법조계 대능인상을 받은적이 있으므로 피고 이상욱 변호사님과 대전
고등학교, 서울 대학교 선,후배 지간으로 서로 잘아는 선,후배 지간으로 전관
예우에 의하여 상기 사건을 2017년 5월 26일 오후에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하였습니다.
(증제3호증 – 대전 고등 학교 56회 권순일 1구좌: 170만원 및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은 대전 고등학교 법조계 대능인상을
받은적이 있음. 대전 고등 학교 홈페이지등에서 인쇄한 문구 참조 요망
(피고사 이상욱 병호사와 피의자3 권순일 대법관관의 전화 통화 내용 및
금전상 뒷거래가 없었는지 수사 의뢰 요청 합니다.) 참조 요망
피의자3 -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이 미필적 고의성으로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하여 민사 2부 증제44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을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전관 예우에 의하여 배당을 조작후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시켜 놓은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범죄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증제44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판결문
(2017다3819손해 배상(자) 사건))을 피의자3.권순일, 10.김재형, 4박보영은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
3.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4.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5.형법 제137조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6.형법 제355조의2
(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보험 회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형법 제347조(사기), 7.형법 제30조(공동 정범)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이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3.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 관련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
(1)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 관련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안종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3월 22일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님과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등 집행부와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하여 간담회 할 때 상기 언론 보도가 맞는지 사실 확인 하였더니
박주민 국회의원은 맞다고 하였습니다.
불법 피의자3 권순일 대법관이 박근혜 전대통령 시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관련
메모. 사진 /박주민 의원실
이보다 앞서 2016년 1월 말~2월 초에 작성된 메모에는 'CJ - 이재현 회장 :
재상고 권순일 재판관 파기환송,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 정지 신청', '집행정지심의위원 : 중앙지검 2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이 자필로 기록됐다.
이들 메모가 작성되던 무렵인 2016년 2월2일, 권순일 대법관이 이 회장
재상고심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 당시 이 회장은 718억원의 횡령, 392억
원의 배임, 546억원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 했다.
이 회장은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6년 3월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7월21일까지 4개월간 연장을 받았다. 구속집행정지 연장은 검찰과 해당
재판부가 심의해 결정하는데, 안 전 수석의 수첩 메모 중 '집행정지심의위원
: 중앙지검 2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 부분과 맞아 떨어진다.
재상고심에 의지를 보였던 이 회장은 구속 집행 정지 연장기간 만료를 3일
앞 둔 7월19일 돌연 재상고를 취하했고,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뒤 얼마
안 있어 8.15 특사로 풀려났다.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 집행 정지를 반복해 실제 수감 생활은 107일에 불과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이와 관련해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이 확정된 사람 만 특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상고 포기는 특사를 위한 것“
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어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CJ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만 하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지만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2)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 관련
메모. 사진 /박주민 의원실 – 안종범 수첩 - 아 래 참조 요망
위와 관련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의 박근혜 전대통령 시설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3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은 상기의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등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하여 약1.36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들의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강제로
침해 하고도 한마디 사과도 없고 형사 합의 할 생각도 없으며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고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위와 관련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은 직무 유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소송 사기죄등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여 허위 공문서(판결문)을
작성한 것이 명백 하므로 구속 수사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4.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여 상기의 약1,36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구속 수사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총308쪽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양승태 공소장 총308쪽 전부 증거 자료로 제출 하라고 하면 제출 하겠음)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 관련 언론
보도 및 양승태 공소장 참조 요망
- 권순일 대법관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공범으로
기재 됐다.고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
증제15호증 – 증제14호증 관련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재판부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에 기제출 하였던 의견서, 탄원서 일부,
서울의 소리, 신문고 뉴스 언론 보도 참조 요망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차한성·
강형주 등도 공범 기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로 사법농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향후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달 말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추려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1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
중 하나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적시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튀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고 징계를 검토했으며 사법
행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과 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관과 함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사실상 공범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특히 권 대법관이 당시 물의야기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보고서 표지에 직접 서명,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 역할을 한 문건이 권 대법관을 거쳐 순차적으로 결재됐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는 점에서 권 대법관의 책임 유무를 물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을 통제할 의도로 사법
행정권이 남용되고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대법관이 직접 서명까지 한만큼 검찰이 권 대법관의 기소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 상고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모씨의
특허등록무효 소송등과 관련한 재판개입 의혹에 권 대법관이 관여한 정황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권순일 대법관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공범으로 기재됐다.
차 전 대법관은 2012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던 당시 법원 내부통신망에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재협상 기구 설치를 청원한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
을 준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적시됐다.
강형주 전 차장은 2015년 2월 인사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원세훈
전 국가 정보원장의 1심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비판한 김동진 판사
등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빼돌리고도 실제 공보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혐의에 가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학술대회를 열어 사법개혁
을 논의하려 하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를 유도한 혐의(직권남용)에 공모
했다고 기록됐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관련 태그이슈 · '양승태대법원' 사법농단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위 피의자 10명중 권순일 전대법관을 반드시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증제16호증 –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9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기제출함)
피의자3 권순일 대법관은 임종헌 피의자(구속)와 공동 정범임
또한 양승태 공소장에도 공범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증제16호증 -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고합 1088
피고인명 : 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인 9명은 구속 수사 요청 의견서, 탄원서도
기제출 한바 있습니다. 참조 요망
증제16호증 –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
1088 공소장 - 임종헌 공소장 권순일 전대법관 관련 언론 보도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59·구속·사법연수원 16기)이 14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법원에
제출된 그의 공소장에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59·14기)의 이름이 4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서울 은평 갑)
을 통해 입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이 4차례
거론 된다.
권순일 선관 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권순일 현직 대법관 4차례나 적시
2018년 11월 15일 [옴부즈맨 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59·구속·사법연수원 16기)이 14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법원에 제출된 그의 공소장에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59·14기)의 이름이 4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서울
은평 갑)을 통해 입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이 4차례 거론 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관련 법원 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 관련 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권순일 대법관은
당시 법원 행정처 기획 조정 실장이던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외교부가
작성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설명자료'를 보고 받았다.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검토한 내용이다.
이 문건의 '대응방안' 부분엔 '대법원을 상대로 외교적 문제점 설명'이라는
소제목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시 예상되는 외교적 문제점과 동 건의
전원합의체 심리 필요성 등을 적절한 채널을 통해 알려 신중한 판결을 내리
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등
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이후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강제 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보상 및 배상 관련 유사
선례를 연구하여 재상고 사건의 전개 가능한 방향 등을 검토해 보라"며
"강제징용 사건은 잠재적 원고가 20만명 정도 되고 1명당 1억원씩만
보상하더라도 보상의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니 소멸시효를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해당 심의관은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과 위 문건의 내용을 요약한 '장래
시나리오 축약' 문건을 각각 작성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권순일 대법관은 심의관으로부터 문건 보고를 받았다. 두 번째
등장이다.
이 문건들에는 ▲ 2012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쟁점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판단 후 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인정한 1인당
8000만원 내지 1억원의 손해배상액이 6·25 전쟁 중 과거사 사망 사건
8000만원)과 강제동원 관련 정부 보상액(2000만원) 및 외국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2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 에게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인정한 배상액만큼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약 20조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되 파기 환송 후 화해 내지 조정으로 종결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 대법원이 사법 자제론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되 독일과 미국
사이의 협정과 같이 진지한 논의에 기반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재단이
설립되는 경우 소멸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 방법을 채택해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문건에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후 3년이 지난 2015년 5월24일쯤
소멸시효가 완성 되는 것을 전제로 이후 보상입법을 추진하면 원고들의
법률적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독일에서의
보상액(270만~800만원) 등을 참고해 보상 금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세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부분이다. 2015년 5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사건에 대한 5월21일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대법관들은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등 실체 판단 부분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당시 주심 대법관인 민일영 대법관은 휘하 연구관에게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이때 권순일 대법관은 선임재판연구관을 통해 해당 연구관에게 '쟁점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될 경우 실체 판단을 유보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 메모를 전달하고 추가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검토보고서는
대법관들에게 제공됐다.
결국 대법원은 같은 해 7월16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단 중
증거능력 부분만 판단하고 실체 부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파기 환송
판결을 한다.
이후 작성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에는 이 전원
합의체 판결이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한 사례로 적시 된다.
마지막으로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이 적시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 성형 시술을 해주던 박모씨의 특허 등록 무효 소송 관련이다.
임종헌 전 차장은 2016년 2월 청와대 민정 수석실로부터 "대법원 재판중인
해당 소송이 대통령 관심 사건이니 챙겨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석 재판
연구관에게 박씨의 특허소송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구,
그 재판 연구관으로 부터 '사안 요약'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달된 문건에는 주심 대법관이 권순일 대법관인 사실, 사건이 2016년 1월
공동조인 지적 재산권조에 배당된 사실, 2016. 3. 중순 특허 조사관의 기술
검토 내용을 주심 대법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사실 등이 담겨 있었다.
옴부즈맨 기자
[출처] 권순일 선관 위원장, 공소장 4번 등장..`공범`아냐...
|작성자 김형오 박사
따라서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위 피의자 10명중 권순일 전대법관을 반드시 구속 수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5. 2018년 5월말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등 11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 8명을 1차 고발을 한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전체에 관하여 고발을 한 사건이고 상기 사건은
- 관련 사건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19.2.11. 공소 제기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외 3인에 대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의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 17개 죄명
고소·고발인들(선정 당사자 최대연)의 고소,고발 내용은 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등 공소 사실에 적시된
① 긴급조치 배상사건, ② 쌍용차 노조 정리해고 및 30명 자살 사건
③ 대법원 사건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사건의 고소인 최대연외
총13명 개인 사건 각 피해자들이며, 권순일 전대법관의 17개 죄명의
피해자만 13명인 관청 피해 관련자들입니다. (그외 ④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 사건, 고소,고발인 최대연 대법원 사건 관련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 및 수뢰, 사전 수뢰, 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등 고소,고발을 한 사건으로 위 고소,고발인 14명중
각 13명이 개인 사건 고소,고발인 입니다).
24.4.17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공수처 티브이(주) 강원도 취재 본부장) ” 송경호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장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 – 언론법인 공수처티브이 (mycafe24.com) ” 송경호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장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 ” 송경호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장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4월 17일 보도 자료를 gongsutv.mycafe24.com ” 송경호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장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 – 언론법인 공수처티브이 (mycafe24.com)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4월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페이스북등)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정재호, 권창우 공동 대표등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관련 이전동, 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이정훤 공동 대표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조봉훈, 장제설 공동 대표등 1,140명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내실 때는 귀천 없이 내시 었거늘 왕후 장상의 어찌 대법원 대법관 씨가 따로 있겠는가?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 여러분! 전부 동참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을 구속시켜 사법 공정 국가를 건설 하지 않겠는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 2018년 5월말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구수회 교수, 수석 회장 최대연등 11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 8명을 1차 고발을 한 사건은 서울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은 2회에 걸쳐 요식적인 수석 회장 최대연을 고발인 조사 이후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권순일 전대법관 불기소 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헌, 박병대, 고요한등은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2. 14명이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공수처로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등 17개 죄명으로 4차 고소,고발한 사건 – 서울 중앙 지검 2023 형제 63872호 형사 제7부 김동율 부부장 검사가 담당 한다.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외 1명을 변호사 선임계 제출 및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과 지영준 대표 변호사와 송경호 서울 중앙 지검장 및 김동율 부부장 검사 면담 신청서, 요약 쟁정 정리 서면 및 증거 조사 신청서를 2023년 11월 21일 기제출 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 총장에게 각각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는 령을 하달 하라고 진정서를 위 3명에게 2023년 12월 13일에 각각 기제출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3.공수처로 3차 고소,고발한 사건은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9명, 판사 1명 출신이여서 경찰 수사관 이 대법관, 판사 출신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각하 처리 하였다. 는 전화 통화 녹취록을 수석 회장 최대연은 현재 보관중에 있으며 수사 2팀 김상룡 수사관은 김성남 수사관이 공수처로 3차 고소한 위 허위 각하 결정문을 원용하여 상기 4차 사건을 최종 각하 처리하여 불송치 결정 각하 결정문 이의 신청 한 사건이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의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데도 범죄 행위가 있어도 수사도 안하고 각하 처리하는 국기 문란의 서초 경찰서 담당 수사관 김성남, 김상룡 수사관 2명을 징계하고 서초 경찰서장, 경찰청장은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 하라! 4.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17개 죄명의 피해자가 관청피해자모임 에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정재호, 권창우 공동 대표등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이전동, 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공동 대표등, 긴급조치 9호 위반 조봉훈, 장세설 공동 대표등 약1,140명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5.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6.권순일 전대법관의 수석 회장 최대연 배당 조작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보면 입증이 된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 7.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18쪽및 특별법 조사단 3차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에 기여 판결에 나온다. 권순일 전대법관 을 구속 수사 하라! 8.긴급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29쪽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이 허위 판결해 5,500억원 국가 예산 절감 했다고 나온다.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을 구속 수사 하라! 9.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에 보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5,000만원을 피고인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용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했다. 이것은 모두 양승태 공소장 258쪽에서 267쪽에 모두 나와 있다.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10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나누어 쳐먹은 배임 수증죄등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게 나라나!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0.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 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의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파기 환송심 사건인 위 2개 사건은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으며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에도 명기가 되어 있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1.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과 공동 정범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사건(선고기일 변경 되어 2024년 1월 26일 선고 기일임)에서 9월 15일 징역 7년 선고및 박병대, 고요환 전대법관은 징역 5년, 4년 구형 선고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사건(2024년 2월 5일이 선고 기일임)에서 2023년 11월 27일에 징역 7년 구형 선고 받았는데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위반이고 형평성 원칙을 위반 하였으므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2.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 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중에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기판력 적용하여 – 조봉훈 공동 대표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및 권창우, 정재호 공동 대표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고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공동 대표,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기판력 적용하여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길재, 이전동, 오석천, 계영희 공동 대표 등 8명 사건 – 총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권순일 전대법관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 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박근혜 전대통령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한 고소,고발인 13명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3. 새로운 입증 증거 자료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약70명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 에서 승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며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 및 장제설 공동 대표 사건)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4.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및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각각 령을 하달 하라! 15.박주민, 김용민 국회의원은 연대하여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및 법왜곡죄를 발의후 여,야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상기와 같이 양승태 공소장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강력히 호소 하였다. 투쟁! 한편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페이스북등 포함하여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인 국회 입법 국민 청원방 카톡방및 티톡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공수처 티브이(주) 강원도 취재 본부장) k35k35k35@naver.com, 010-9841-6780 https://youtu.be/AK0AsD1iysc |
16.최종 결어
1)살펴 본바와 같이 증제75호증 -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문 참조 요망
(1)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등 10명) 위 피의자
10명에 대한 위 17개 죄명에 관하여 공적인 제재(형벌)를 해야 한다.
피의자1 양승태는 총책임자(구속), 피의자2 행위자 임종헌(구속)등이 구속이
되었는데도 공동 정범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의 상기 17개 죄명 범죄
행위가 명백 한데도 불법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및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문
를 위반 한 것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따라서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위 사건과 관련 없는 증제6호증 - 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결국 피의자 10명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행사죄에 법리상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증제6호증 -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9010 판결문 참조 요망)
- 대법원 민사2부는 망(亡) 김진문 유족이 제기한 증제45호증 – 대법원 2016
다29968 손해 배상 사건에서 망 김진문은 ‘녹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판결. 반면, 민사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은 최대연이 증제44호증 - 대법원 2017다3819 ‘적색’ 신호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원심을 확정(상호 모순 및 정반대 판결함).
등 - 고소,고발인 13명 사건 대법원 판결문등도 전부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을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 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나 소송은 대법원 증제8호증 -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형사,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증제9호증 -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 사건은 전부 민사
대법원 허위 판결문을 받은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위 고소,
고발인 13명 개인 사건을 가지고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등 위 17개 죄명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으로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상기 사건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피의자3 -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 : 증제22호증 - 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의 ‘주심 대법관’으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함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으로, 과거사 사건의 ‘국가 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 한 것
※ 반면, 최근 대법원은 증제76호증 - 2022.8.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
합의체 판결로(종전 대법원 판결을 폐기하고) 긴급조치 9호 위반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약1,140명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29쪽에 보면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허위 판결해 5,500억원 국가 예산 절감 했다고
나온다.
하지만 이후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약70명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서
승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파기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를
하였으므로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양승태 전대법원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에 보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5,000만원을 피고인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용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했다.
이것은 모두 양승태 공소장 258쪽에서 267쪽에 모두 나와 있다.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하지만 임종헌 1명만 집행 유예 받아 현재 검사님이 형사 항고하여
서울 고등 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입니다.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10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나누어 쳐먹은 배임 수증죄등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증제14호증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양승태 전대법원장 2019고합130
공소장 공범 및 증제16호증 –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
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과 공동 정범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작년 9월 15일
징역 7년 선고및 박병대,고요환 전대법관은 징역 5년, 4년 구형 선고, 작년
11월 27일 임종헌 징역 7년 선고 받아 현재 검사님이 형사 항고하여
형사 항소심 진행중인데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처벌을 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위반이고 형평성 원칙을 위반 하였으며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은 소왕국의 왕 -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하여 박근혜 전대통령및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사법부 쿠테타 행동
대장이며 위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명백하게 하였으며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한마디 안하고 죄질이 매우 무거
습니다.
또한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가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이
자살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수석 회장 최대연등 10명 – 약1,360명
의 피해자들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므로 피의자3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 만이라도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형을
가중하여 기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감사 합니다.
위 작성 일자 : 2024년 6월 26일
위 작성자 : 위 소송 대리인 변호사 성명 -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및 위 고소,고발인 14명 위임인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인) dae yeon choi
주빈 등록 번호 : 651207 – *******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k35k35k35@naver.com, hp : 010-9841-6780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7부(금융,교육) 허태훈 주임 검사님 귀중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youtube.com) 약자와의 동행 TV 쇼트(SHORTS) 동영상 권순일등 판사 10명 양승태 사법농단자들을 구속 수사하라 ㅡ사법피해자 피해 구제 특별법을 제정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
첫댓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18놈을 구속하라! 서울중앙지검 허태훈 검사님 면담 신청서및 수사 재기, 증거 조사 신청서-투쟁!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및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동의했습니다.
10댓번 이상 동의해야 하는데, 인증하는 게 없어서 가족 걸로 했어요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입법 의견서 - 정청래 법사 위원장, 김용민 국회 의원에게 기제출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미국 나스닥 시장처럼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감사 합니다. 투쟁!
# 2개 국회 국민 청원 각각 동의하여 사람 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살려 주세요! - 엉엉! 흑흑! - 5만명 동의 가즈아! #
(더 이상 자살 하지 말고 국회 청원 동의하여 사법, 경제 개혁을 합시다!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입법 의견서 - 정청래 법사 위원장, 김용민 국회 의원에게 기제출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미국 나스닥 시장처럼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최대연 수석 회장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