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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 고소 내용 | 피고인 | 고소일 | 판결일 | 판결 요약 | 비고 |
❶ 사랑의교회 교인 | 해교회 불법행위 | 13인 | 2015.7.20 | 2016.2.5 |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단, 2016.3.5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을시 ) | 2016.3.7 출교 확정판결 |
기소인 | 기소 내용 | 피고인 | 기소일 | 판결일 | 판결 요약 | 비고 |
❷ 동서울노회 | 사회법정 소송제기 | 9인 | 2016.2.5 | 2016.3.7 | 수찬정지, 면직 | 위탁판결 |
그러나 이번 재판에 대하여 허위 내용으로 노회와 재판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재판이라고 주장하며, 왜곡 및 호도하는 사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며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노회 재판국이 일반 신도를 원심 재판한 것은 적법합니다.
❶ 권징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지만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본 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2015년 5월 10일 소속 교회의 당회에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앞서 2015.1.7. 제직회에서 해교회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청원을 결의 하였는데 이는 사랑의교회 정관에 따른 것임). 이후 고소인은 제출한 고소장이 당회에서 처리되지 않자 2015년 7월 1일 「처리 촉구서」까지 당회에 제출하였지만, 2015년 7월 10일 당회 서기로부터 당회의 재판 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소속교회의 당회가 재판을 진행하여 처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당회 서기의 확인서’를 부전지로 첨부하여 본 노회에 2015년 7월 20일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고소장에 대해 본 노회 임원회는 절차를 지켰고, 고소장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노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공지하였습니다. 2015년 8월 7일에 열린 제87회 노회에서 이 고소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것과 이를 위한 재판국 구성에 대한 회원 결의를 거쳤습니다. 이에 따라 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하고 헌법 절차를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였습니다.
❷ 권징조례 제79조에 의하면 ‘하회가 전례 없는 사건이나 긴중한 사건이나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형편상 상관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하회 결정이 공례나 판결례가 될 듯하거나,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지 아니하거나, 혹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선결하는 것이 합당한 안건은 위탁판결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서울노회는 ‘제99회 총회 결의’를 준수하기 위해 본 노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2015.6.10.)한 자들에 대하여 2015년 8월 7일 제87회 노회 결의를 통해 소속 교회의 당회에 이 사건을 조사하여 재판하도록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당회는 본 노회에 2015년 9월 25일 자로 위탁판결을 구하였고, 이에 2015년 10월 12일 제88회 노회 결의를 통해 현 재판국에 재판을 맡기기로 하여 권징조례 제79조에 따라 노회가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재판건 모두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에 대한 원심 재판을 노회 재판국이 진행하였으므로 위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개심 전 소환장을 의식 송달하였습니다.
소환장을 받지 못해 고소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입니다.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 송달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권징조례 제21조) 재판국은 명백하고 합당하게 의식 송달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권징조례 제22조는 ‘피고가 두 번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❶ 재판국은 2015년 7월 20일 제출된 고소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 소환장, 판결 선고일 통지서, 판결문 등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 발송하였습니다.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는 2015년 10월 5일(1차), 2015년 11월 5일(2차), 2015년 11월 13일(3차), 2015년 11월 16일(4차, 직접)송달하였습니다. 소환장은 2015년 11월 13일(1차), 2015년 12월 3일(2차), 2015년 12월 9일(2차 이메일, 문자), 2015년 12월 28일(3차) 송달하였습니다. 심지어 2015년 11월 16일(4차)은 직접 송달하였고, 2015년 12월 9일(2차)은 확인된 개인의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로까지 송달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소환장 발송 시에는 소환에 불응할 경우 권징조례 제22조에 따라 시벌할 것과 궐석한 대로 판결하게 됨을 공지하였습니다. 2016년 1월 29일에 ‘판결 선고일’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5일에 ‘판결문’을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재판국이 발송한 소환장을 수취 거절하여 반송하였고, 이메일, 휴대폰 문자까지 발송하였지만 소환에 고의적으로 집단 불응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서로 행동을 통일하기 위해 「(재판국에서) 문자도 보내 왔는데, 일단 무시하십시요」라는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발신자가 실수로 재판국 서기에게도 문자를 발송하여 알게 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피고인 본인의 명의로 노회 재판국에 공동답변서까지 제출하고도 ‘자신이 노회에 고소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소환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불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재판국이 발송한 소환장 등의 고지를 고의적으로 수취 거부한 후 재판 일정을 알지 못하여 변론권을 박탈당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❷ 본 노회가 기소한 사건도 재판국은 권징조례를 따라 적법하게 소환장을 의식 송달하였으나 피고들은 고의적으로 수취 거절하였고 한 차례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국은 두 사건 모두 피고가 소환을 받고 출석을 거부하므로 권징조례를 따라 궐석 재판을 적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의식 송달한 소환장을 고의적으로 수취 거부 후 소환장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소환장을 받지 못하였으니 변론권을 박탈당하였다는 허위 주장으로 범죄 사실이 없어지거나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범죄입니다(권징조례 제39조).
다른 고소건도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본 노회가 또 다른 고소장은 접수하지 않아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5년 9월 7일에 부전지를 첨부한 다른 고소장이 노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따라 노회 서기가 첨부된 부전지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당회에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에 노회는 소속 교회 당회의 서기로부터 2015년 12월 31일 자로 ‘당회에 미접수되었음’을 문서로 확인하고, 제출된 고소장을 2016년 1월 7일 제출인에게 서면 고지하고 반려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죄증에 따라 판결하였습니다.
재판국은 고소된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 증인과 1,100여 페이지 분량의 증거목록 및 동영상, 사진 등의 여러가지 증거 자료를 확인한 후 헌법에 따라 재판국원 전원일치로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는 매우 중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에 드러나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이 없고 고소의 내용이 허위라면 마땅히 소환에 응하여 고소의 죄증에 대하여 항변하고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 자체를 거부하였으며, 고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들이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변경을 구한다면(권징조례 제75조, 제94조) 마땅히 권징조례 제96조의 절차에 따라 상회에 상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언론 및 광고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을 퍼뜨려 재판국을 흠집 내고 재판 결과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권징조례 제76조).
돌이키지 않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2015년 6월 10일 본 노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16년 2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본 노회가 피고인들을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년 2월 12일 본 노회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하여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혀 돌이키지 아니하고 교회의 질서를 짓밟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금번 동서울노회 재판에 대해 2016년 2월 19일 자 일간지에 ‘사랑의교회와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소망하는 성도 일동’의 이름으로 「타락한 종교를 방치하면 결국에는 사회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이번 재판을 중세시대 마녀 재판에 비유하여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는 비민주적인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것」, 「선량한 성도 13명에 대해 종교적 ‘사형 선고’를 내린 동서울노회의 이번 결정은 현저히 사회의 정의 관념에 어긋나고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는 타락한 종교권력의 안하무인적 전횡을 보여준 것」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의 내용을 게재하여 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동서울노회 재판국은 적법한 재판 절차를 따라 증거에 입각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였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가 소환을 거부하여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판결 후 상소를 포기하고서 재판을 부정하는 것은 교회 질서를 흔드는 악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를 외면하고 피고인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불법 재판하였다고 왜곡하여 보도하고, 일부 단체가 나서서 재판국을 성토하거나 피켓을 들고 총회와 노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동서울노회는 한국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알려 드려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동서울노회는 앞으로도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
노 회 장 박 종 석
재판국장 김 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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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할렐루야!! 당연히 적법하지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며 주일에 악쓰고 피켓들고 있는자들을 안볼수 있기만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