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고 이번 2기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신고기간 10~11월에 기계장비 구매로 조기환급신고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이번 2기확정신고 신고기간을 7~12월 하고 10~11월에 신고한 매출,매입금액빼고 신고하나요?
아니면 신고기간 7-9월, 12월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2개로 나눠서 신고할경우 신고기간 7~9월 신고부분을
정기신고로 하고, 가산세는없고, 예정고지 납부한것도 이쪽에 반영하면 되겠죠?
부가세기간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난감하네요....ㅠㅠ
첫댓글 이런 경험은 없지만 부가세는 과세기간단위로 하여야 하니 7~12월 로 하시고 조기환급분은 빼고 하여야 할 듯/
세무서 전화하시어 물어보셔도 됩니다.
7-12월하고 조기환급뿐은 빼고 신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두그리신고한것갇어요 더존복사해서 방하나만들어조기환급햇던 내용만 삭제하구요
환급신청할때 일반 부가세를 다 넣어서 신고를
했으면 12월~12 로 하면되구요
고정자산매입건만 신고했으면
7~12월로 작성하고 환급받은금액만
빼고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