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규모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재조정
국민안전처, ‘화재예방···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ㅇ법률 개정 입법예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세분화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 등급 재조정
<현행>
고층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아파트를 규모나 설치된 소방시설과 관계없이 모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규정
<변경>
아파트의 층수와 높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등급을 일반 대상물과 같이 분류(특급, 1급, 2급, 3급)해 맞춤형 소방안전관리체계를 구현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는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로 규정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로 규정.
나머지 아파트는 현행대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유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선택조건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포함)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택조건에는 실무경력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로 한정했던 부분을 ‘2급 또는 3급’으로 개정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해야 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규정
내용연수 연한은 10년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법에서 정한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할 수 있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라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소방시설을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200만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조정
첫댓글 필요에 맞게 강화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