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공정중 연직차수벽공사를진행중에 시공사로부터 고화제 자재를 변경코자하는데( 턴키공사발주현장)가능한지 여러선배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당초:sl-ment 고화제에서 이콘스친환경고화제로 사유:특허심판이 진행중이라 자재수급이불안정함
첫댓글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면 당연이 변경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성능이 전보다 나쁘면 안되겠고 공사비 증액 또한 안되겠죠
답변감사사드립니다
첫댓글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면 당연이 변경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성능이 전보다 나쁘면 안되겠고 공사비 증액 또한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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