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자를 매수할 목적으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으로, 상대방을 매수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 돈과 물건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매수에 성공하면 부당한 요구도 뿌리치기 어려워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暗約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대교수, 전공의 성매매 비용 상납 요구 2009. 09. 01 한겨레)
리베이트란
계약관계나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이 지급한 상품이나 계약의 금전 일부를 다시 그 지급한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 뇌물과 동급으로 그 형태가 다양하지만,
크게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편적인 방법은 정해진 금액을 ‘을’이 ‘갑’에게 전액 지급하고 그중 일부를 다시 ‘갑’으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이며, 또 다른 방법은 처음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면서 그 물건의 사용을 결정하는 ‘갑’에게 금전과 성상납 등을 동반하는 방식이 많이 행해진다고 한다.
(제약사 여직원이 몸로비, 새내기 의사의 자랑질 2020. 07. 03 뉴스1)
위 보도는 명백한 성매매로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그들은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온 일종의 거래관행이라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지나치고 의료수가 상승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고 한다.
무기상의 리베이트는 대략 지급가격의 20% 정도라고 하나, 제약업계에서 업체가 의사와 병원 등 의료계에 주는 뇌물은 그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JW중외제약發 리베이트, 경찰 압수수색...제약‧의료계 긴장. 2020. 09. 04 일요신문)
(‘동일성분조제’, 의약품 리베이트 해결 열쇠 될까? 2020.09.04. 팜뉴스)
형법 제129조·제130조, 제132조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뇌물,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기소권 갖고 있는 자들의 판단 여부가 중요한데 ‘인지수사’로 즉시 수사가 가능하지만, 시민단체와 관련단체의 각종 고소, 고발에도 미적거리는 것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인지’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판단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사저널1612호는 일반인의 처벌과는 사뭇 다른 의사들의 처벌에 대해 보도했다. (진화하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정부는 ‘먼 산만’ 2020. 07. 23. 시사저널 1612호)
(‘라임 뇌물‘ 사태 청와대 전 행정관 김모씨, 징역 4년 구형.
검찰, 벌금 5000만원과 약 3667만원의 추징 명령 2020. 09. 04 세계일보)
(법원, 뇌물 3만원 주려던 60대에 벌금 300만원 2020. 06. 29 아시아경제)
이는 관련자 조사 단계부터 막강한 금권을 대동하는 者들이 대부분이라 ‘전관’을 고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전관’을 앞세운 금권 재판의 결과로 ‘전관예우’가 통해서 의약품 판매 중지 등 행정 처분과 벌금,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로 판단한 것이라면, 그들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자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공동체 삶에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엄벌해야 하는 것은 세금을 받는 해당 공복(公僕)의 당연한 업무이며 의무이고, 직무를 방임하는 者들을 걸러내야 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상식이 통하는 공명정대한 공동체는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者들이 공동체를 좀먹고 파괴하는 者들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힐링 명상)
어떤 직위에 있는 자를 매수할 목적으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으로, 상대방을 매수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 돈과 물건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매수에 성공하면 부당한 요구도 뿌리치기 어려워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暗約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대교수, 전공의 성매매 비용 상납 요구 2009. 09. 01 한겨레)
리베이트란
계약관계나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이 지급한 상품이나 계약의 금전 일부를 다시 그 지급한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 뇌물과 동급으로 그 형태가 다양하지만,
크게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편적인 방법은 정해진 금액을 ‘을’이 ‘갑’에게 전액 지급하고 그중 일부를 다시 ‘갑’으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이며, 또 다른 방법은 처음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면서 그 물건의 사용을 결정하는 ‘갑’에게 금전과 성상납 등을 동반하는 방식이 많이 행해진다고 한다.
(제약사 여직원이 몸로비, 새내기 의사의 자랑질 2020. 07. 03 뉴스1)
위 보도는 명백한 성매매로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그들은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온 일종의 거래관행이라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지나치고 의료수가 상승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고 한다.
무기상의 리베이트는 대략 지급가격의 20% 정도라고 하나, 제약업계에서 업체가 의사와 병원 등 의료계에 주는 뇌물은 그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JW중외제약發 리베이트, 경찰 압수수색...제약‧의료계 긴장. 2020. 09. 04 일요신문)
(‘동일성분조제’, 의약품 리베이트 해결 열쇠 될까? 2020.09.04. 팜뉴스)
형법 제129조·제130조, 제132조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뇌물,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기소권 갖고 있는 자들의 판단 여부가 중요한데 ‘인지수사’로 즉시 수사가 가능하지만, 시민단체와 관련단체의 각종 고소, 고발에도 미적거리는 것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인지’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판단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사저널1612호는 일반인의 처벌과는 사뭇 다른 의사들의 처벌에 대해 보도했다. (진화하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정부는 ‘먼 산만’ 2020. 07. 23. 시사저널 1612호)
(‘라임 뇌물‘ 사태 청와대 전 행정관 김모씨, 징역 4년 구형.
검찰, 벌금 5000만원과 약 3667만원의 추징 명령 2020. 09. 04 세계일보)
(법원, 뇌물 3만원 주려던 60대에 벌금 300만원 2020. 06. 29 아시아경제)
이는 관련자 조사 단계부터 막강한 금권을 대동하는 者들이 대부분이라 ‘전관’을 고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전관’을 앞세운 금권 재판의 결과로 ‘전관예우’가 통해서 의약품 판매 중지 등 행정 처분과 벌금,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로 판단한 것이라면, 그들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자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공동체 삶에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엄벌해야 하는 것은 세금을 받는 해당 공복(公僕)의 당연한 업무이며 의무이고, 직무를 방임하는 者들을 걸러내야 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상식이 통하는 공명정대한 공동체는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者들이 공동체를 좀먹고 파괴하는 者들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힐링 명상)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첫댓글 .................... !
!!!!!!!!! ^^
의사집단들 작살내듯이.......공수처도 무르익어 가리라 기대해 봅니당.......ㅎ
그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하긴해요,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당.....ㅋ
공수천 그들을 풀어주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