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인 도소매
년 매출 150 000 000
부가세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12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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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작년 종소신고시 매입재고가 65 000 000 있다고 하여 장부로 하면 이익이 95 000 000 나기에
추계로 신고 하는게 유리 하여 추계로 종소신고를 마무리 하였는데 일년이 지난 지금
위탁판매업체라구 재고가 없다고 말 하네요
21년도에 추계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으로 경정신고 할수 있는건지요
혹 자는 세금계산서 기능안에 장부의 기능도 있다고 하여 위의 부가세 신고의 매출 매입만으로 경정신고가 가능 하다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문의 드림니다
첫댓글 추게신고하면 다시 장부로 수정신고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추계신고후에 , 장부,증빙에 의해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조심2012증3220 예규 찿아보세요
@스티븐 앗 감사합니다. 찾아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