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10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방화관리자가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방화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방화관리자가 강습교육
을 받은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방화관리자의 업무대행)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방화관리자를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방화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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