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2. 2.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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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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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나.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호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2호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않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3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4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사.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5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아.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3호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자.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6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7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4호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않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8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파.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9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하.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0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거.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1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너.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4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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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30만원 |
2)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
| 50만원 |
3)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 100만원 |
더.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1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러.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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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
| 5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 8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머.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3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버.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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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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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나)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서.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5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5호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저. 법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3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커.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 법 제82조제4항제2호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터.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6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7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허.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8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고.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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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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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 |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나)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다)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노.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20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도.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4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로. 법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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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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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나)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다)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모.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82조제4항제3호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보.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6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소.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7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오.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8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조.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6호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초.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7호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