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의 어린이집 정원 산정은「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따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인ㆍ허가시 산출방식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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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1. 임대기간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임대기간 종료시 우리공사에서 임대차 계약연장 여부 및 임대료 결정
2. 임 대 료 : 감정평가액(보증금 없음. 단, 계약체결시 1년분 임대료 선납) * '12년세법개정(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면세규정 신설)으로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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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신청자격
1. 비영리법인(단체) 기준일 *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지역에 본점등기한 법인 (단체)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당해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개 인 기준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기준일 : '14.4.15 [임차인 모집공고일('14.4.16) 전일] ※ 당해지역이라 함은 당해 행정구역 시ㆍ군을 말함 ※ 어린이집원장 자격증상 정원 40인 미만 또는 일반 자격증 소지자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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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선정방법
1. 어린이집의 운영부실 예방, 보육의 질 향상 및 균등한 기회부여를 위해 1인 또는 1개의 법인(단체)은 금회 1개단지 어린이집만 신청 가능하며, 복수 신청시 당첨이 되더라도 무효처리 됨.
2.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단지별 신청접수자 중 당첨자 1인과 예비자 2인을 공개추첨으로 선정 (접수번호 중 3개를 추첨하여 첫 번째로 나오는 번호가 당첨자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번호가 예비자 1번, 2번) ※ 예비자는당첨자가 계약체결 기한내 계약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해약할 경우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 기회 부여
3. 당첨자는 추첨시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접수자 중에서 선정하며, 추첨자는 공정한 추첨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참석자(신청자 본인)중에서 선정 ※ 단, 추첨에참여하는 각 개인별로 한번의 추첨기회만 부여(즉, 동일인이 2회이상 추첨 불가)
4.신청인이 1인인 경우에는 신청자를 계약자로 선정하고, 해당단지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
5. 세부적인 추첨방법 및 절차 등은 우리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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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 인
①신청서(공사소정양식 : 신청시배부) ②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③법인정관 사본 1부(원본지참) ④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인가)증 사본 1부 ⑤법인인감증명서 1부 ⑥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1부 ⑦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⑧(사용인감 사용시)사용인감계, 사용인감 ⑨해당 자격증명서류
①신청서(공사소정양식 : 신청시배부) ②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③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④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및 도장
1. 법인(단체)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신분증, 임대료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2. 개 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임대료전액 ※ 대리인 계약시 구비서류 외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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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공 고
2014.04.16~2014.04.22
LH공사 홈페이지
접 수
2014.04.23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3층 강당)
추 첨
2014.04.30 14:30 보성회정 15:30 광주효천2 A3블록
계 약
2014.05.09 10:00~16:00까지
임대공급운영부(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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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신청자 및 계약자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인ㆍ허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여 추후 계약 및 운영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등 제반 공사 전 아래 해당 지자체 문의 - 보성군청 주민복지실 여성가족실(☎ 061-850-5312) - 광주시 남구청 여성아동복지과 (☎ 062-607-3525)
2. 당해단지 입주개시일 이후에 어린이집을 인가받아 부득이 개원이 늦어질 경우, 개원일까지의 지연기간도 임대차 계약기간에 산입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당해 보육 정원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전적으로 임차인 책임으로써 차기 갱신계약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임차인은 어린이집의 운영부실 예방, 보육의 질 향상 및 균등한 기회부여를 위해 동 단지의 어린이집만 운영하여야 하며, 동 단지외의 어린이집을 복수 운영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일 이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현재 어린이집 및 타기관의 대표자와 종사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약일 이후 동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 임대신청 접수기간 내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체 추가ㆍ보완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6. 본 시설물의 인가 등에 따른 제반사항(지자체인가, 시설관리 및 보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시설의 정원은 관련 법령(또는 인가관청)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하에 정원이 정하여지며, 정원의 증ㆍ감에 대하여 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인ㆍ허가 완료후 1개월이내 계약자 본인이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된 어린이집인가증 사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타 명의로 시설장 등록시 계약을 해지함)
7. 계약자가 해당 지자체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제반 조치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름) 또한, 계약체결 후 어린이집을 개원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1개월경과 시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임차인은 본 시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9. 추첨시 신청인 참석이 전혀 없을 시는 공사 직원(보육업무 무관한 자)을 지정하여 추첨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본 시설은 설치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11. 허위 또는 부정서류 제출 발견시 당첨 및 계약을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이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2.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시설물 설치 등의 모든 비용과 운영시 사용되는 전기, 수도, 난방, 급탕료 등 관리비는 운영자가 부담합니다.
13.계약자는 임대차 계약기간내 본 시설을 사용하는 외에 영업권, 연고권 등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변경된 계약자에게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 인계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변경전의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