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댄스스포츠. © News1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내년부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양분돼 있는 체육지도자 자격이 지도 내용과 대상, 분야, 수준을 기준에 따라 다양한 지도사로 세분화된다.
또 생활체육지도 자격종목에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육상, 족구, 풋살 등 12개 종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전문 체육 중심의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 대상의 생활체육지도자로 양분된 체육지도자 자격종류가 지도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 지도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 수준(1, 2급)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된다.
종전의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자는 별도의 과정을 밟지 않더라도 새로운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1급 경기지도자 자격 취득자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경기지도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건강운동관리사,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자동 승계된다.
이와 함께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기존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취득자의 38%가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현실과 법령의 괴리가 있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지만 신설되는 건강운동관리사는 신체교정운동과 재활훈련을 제외하고 의사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또 학력에 따른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응시 자격요건이 간소화되고 학력중심의 자격 요건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기존 2급 경기지도자는 학력에 따라 경기경력을 차별했지만 신설되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자격요건이 경기경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기준도 6년에서 4년으로 낮아진다.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응시자격으로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을 요구했지만 신설 건강운동관리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교 등을 졸업하면 응시할 수 있다.
기존에 42개 종목이던 생활스포츠지도 자격종목은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육상, 족구, 아이스하키,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를 추가해 54개 종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설되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종목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에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를 추가해 57개 종목으로 지정했다.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종목은 그라운드 골프를 넣어 55개 종목으로 지정했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종목은 국제대회가 있는 34개 종목을 모두 포함시켰다.
스포츠지도자의 자격체계. (문제부 자료) © News1
스포츠지도사 자격 시험 과정은 기존 '실기 및 구술시험→연수→필기시험'에서 '필기시험→실기 및 구술시험→연수'로 개편했다.
개정안은 필기시험 과목이 많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와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의 경우 종전 9과목에서 4과목을 축소했다.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의 경우 8과목에서 5과목으로, 건강운동관리사는 12과목에서 8과목으로 각각 줄였다.
이와 함께 자격점검이나 연수과정 일부 면제 대상을 기존 학교체육교사에 더해 국가대표선수와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한 선수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