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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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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2일(금)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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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
2017년 5월 15일(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5월 14일(일) 낮 1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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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선중규(044-200-4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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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최유리 조사관(044-200-4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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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다방 및 방콜 사업자, 허위 매물 관리 책임 있어”
-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약관 및 매물 등록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들이 각각 운영하는 ‘직방’, ‘다방’ 및 ‘방콜’ 의 서비스 이용 약관과 매물 등록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함.
* 주식회사 직방, 주식회사 스테이션3, 부동산일일사주식회사 (이하, 각 ‘직방’, ‘다방’, ‘방콜’ 이라 함.)임.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 중 해당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3개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함.
<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전·후 비교 >
■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자 등 모든 거래 당사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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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정 내용 |
1. 매물 정보 제공 관련 면책 조항 |
※ 3개 사업자 모두 해당
□ (시정 전)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불공정성)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며, 거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부당함.(약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7조 제1호)
ㅇ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의 정보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니라도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 받은 허위 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임시 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담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및 저작권법 제103조 등
- 따라서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그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함.
ㅇ 아울러, 사업자는 매물 등록 관리 정책 등에 회원이 게시한 매물을 검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는 허위 매물이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시정 후) 사업자는 서비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원이 등록한 정보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 |
[서비스 이용약관] ㅇ 회사는 직방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접, 파생적, 징벌적 부수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직방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을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ㅇ 회사는 직방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신고 받은 허위매물 정보의 삭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서비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
[매물등록약관] ㅇ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매물등록약관] ㅇ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서비스 중단 관련 면책 조항 |
※ 3개 사업자 모두 해당
□ (시정 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사업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불공정성) 해당 조항은 손해 배상 책임 등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도 서비스 이용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1호)
ㅇ 민법 제390조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은 회원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특히, 유료 서비스인 매물 등록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회원은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 이용 대금인 매물 등록비를 환불받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받아야 함.
□ (시정 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매물 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도록 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 |
[서비스 이용약관] ㅇ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ㅇ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
[매물등록약관] ㅇ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매물등록약관] ㅇ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단,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기간은 유료 서비스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3.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 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
※ 2개 사업자 해당[직방, 방콜]
□ (시정 전)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와 법률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켜야 함.
□ (불공정성)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키도록 규정하여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 또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부당함.(약관법 제7조 제2호)
ㅇ 회원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개별 법령에서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도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함.
□ (시정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
[서비스 이용약관] ㅇ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ㅇ (삭제) |
4. 저작권 귀속 조항 |
※ 2개 사업자 해당[다방, 방콜]
□ (시정 전)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함.
□ (불공정성) 해당 약관 조항은 아무런 이유없이 회원의 저작권을 사업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 부당함.(약관법 제11조 제1호)
ㅇ 저작권법 제2조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회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범위 내에서 이용권한만 부여받는 것임.
□ (시정 후)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함.(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
[서비스 이용약관] ㅇ 회원이 방콜을 이용하여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ㅇ 회원이 방콜을 이용하여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작성한 회원에게 속합니다. |
5. 일방적인 매물 정보 제공 및 이용 조항 |
※ 3개 사업자 모두 해당
□ (시정 전) 사업자는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불공정성) 해당 약관 조항은 회원의 매물 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본래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ㅇ 회원이 서비스 내에 매물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본래의 서비스(앱을 통한 부동산 매물 거래)를 이용하기 위한 것임.
ㅇ 따라서 사업자가 회원의 매물 정보 등을 본래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
□ (시정 후) 본래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 |
[서비스 이용약관] ㅇ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의 매물정보 등을 직방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외의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ㅇ 회사는 사전에 회원의 개별 동의를 구한 경우 회원의 매물정보 등을 직방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외의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 |
[매물등록약관] ㅇ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매물정보를 서비스 이외에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
[매물등록약관] ㅇ (삭제) |
6.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조항 |
※ 3개 사업자 모두 해당
□ (시정 전) 회원에게 서비스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통지없이 사업자가 직권으로 할 수 있음.
□ (불공정성)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 통지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임.(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9조 제3호)
ㅇ 사업자가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이를 사전에 회원에게 통보하여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재조치의 원인이 된 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ㅇ 특히, 회원 아이디 삭제 등의 계약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명시적 의사 표시로 하는 것이 원칙임.(민법 제543조 제1항)
□ (시정 후)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하며,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
[서비스 이용약관] ㅇ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 정책에 위반한 행동을 하는 특정 회원의 ID를 삭제할 수 있고, 이용 중지 등의 모든 서비스 제한 조치를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ㅇ 회사는 전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에(불가피한 경우 조치 후 즉시) 회원에게 전화, 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 후 서비스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시정을 요구받은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회사는 회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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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계획 |
□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자 등 거래 양 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사업자별 법 위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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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연 번 |
사업자명 |
매물정보제공 관련 면책 |
서비스중단 관련 면책 |
일방적 면책의무 부과 |
저작권 귀속 |
매물정보 이용 |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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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직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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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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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ㅇ |
2 |
주식회사 스테이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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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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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ㅇ |
3 |
부동산일일사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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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5(조간)모바일 부동산중개서비스사업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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