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도위 정차 위반 첫번째 사진](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ewsbucheon.net%2Fnews%2Fphoto%2F201401%2F2199_3547_1934.jpg) |
|
▲ 보도위 정차 위반 첫번째 사진 | 부천시는 2월부터 시민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시가 이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온라인 시민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통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해 위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없도록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다. 위반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7시까지이다.
주·정차 위반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데이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 위반일시를 명확히 하고 1차 촬영 이후 주·정차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5분)이 경과한 뒤에 촬영한 2차분까지 2장 이상의 사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위반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 배경과 위반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이어야 한다.
|
![▲ 보도위 정차 위반 첫번째 사진](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ewsbucheon.net%2Fnews%2Fphoto%2F201401%2F2199_3548_1934.jpg) |
|
▲ 보도위 정차 위반 첫번째 사진 |
이번 신고제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없는 무보상제로 시행한다. 신고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홈페이지 주·정차 위반 인터넷민원 처리시스템(http://parking.bucheon.go.kr) , 우편 또는 방문신고하면 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불법 주·정차 위반 시민 신고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교통 분야에 있어 공공부문의 인력에 의한 단속을 대체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청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청 교통정책과(032-625-3841), 원미구청 도시관리과(032-625-5298), 소사구청 도시관리과(032-625-6112), 오정구청 도시관리과(032-625-7118)로 하면 된다.
|
![▲ 안전지대 주정차 위반](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ewsbucheon.net%2Fnews%2Fphoto%2F201401%2F2199_3549_1934.jpg) |
|
▲ 안전지대 주정차 위반 |
|
![▲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ewsbucheon.net%2Fnews%2Fphoto%2F201401%2F2199_3550_1934.jpg) |
|
▲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 032-625-3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