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자인혁신역량 개발과 디자인 新시장 발굴을 통한 글로벌전문기업육성 및 디자인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디자인 기술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6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 : 지원분야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구분 | 자격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디자인역량을 보유한 디자인 활용 제조기업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 중소·중견기업 |
- 단, 디자인 활용 제조기업은 사업계획서 접수일 현재 연구분야가 산업디자인분야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디자인분야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디자이너 보유 필수
※ 디자이너 기준
ㆍ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품디자인기술사 또는 제품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자격 소지자
ㆍ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품디자인산업기사 또는 시각디자인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ㆍ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다만, 디자인관력 학부졸업자에 한하며, 일반학부졸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ㆍ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ㆍ 4년제 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자
ㆍ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자
ㆍ 전문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자
ㆍ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 로서 6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ㆍ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
ㅇ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서비스디자인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디자인전문기관(디자인전문회사*, 대학, 연구소 등)이 필수 참여 필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내역사업 구분 | 지원목적 및 지원분야 |
글로벌디자인전문 기업육성 | ㅇ 지원목적 : 디자인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보유한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과 디자인활용기업의 육성 ㅇ 지원분야 - ICT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과 디자인 융합기술 적용 분야 - 디자인 한류확산을 위한 CMF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소비재 분야 ※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인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동 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 ※ 연구개발의 결과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참여 필수 ※ 제품의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양산제품과 외관, 기능, 성능이 동일한 시제품 개발 필수 |
서비스디자인기반 제조업신생태계구축 | ㅇ 지원목적 : 제조기업의 제품개발 전과정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여 제품의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고 제품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 ㅇ 지원분야 - 보건, 안전, 환경, 교육 등 공공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서비스 융합 분야 ※ 수행기관 중 제조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가 협업하여 개발하고 이 중 제조기업이 사업화하는 경우, 상호 체결한 로열티 계약서 제출 필수 ※ 제품의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양산제품과 외관, 기능, 성능이 동일한 시제품 개발 필수 |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내용 |
신규예산총액(정부출연금) | 2017년 11억원 이내(신규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공모유형 | 자유공모 |
내역사업별 지원규모 | ㅇ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2개 내외 ㅇ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 2개 내외 |
지원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ㅇ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연도별 5억원 이내 * 단,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2.5억원 이내 ㅇ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 연도별 6억원 이내 * 단,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3억원 이내 |
과제별 지원기간 | ㅇ 총 3년 이내(30개월 이내)를 지원 ※ 1차년도 6개월(’17년 7월~12월), 2, 3차년도 각 12개월 이내 지원 |
-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체결을 원칙으로 함
- 지원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분야
-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혁신제품형 과제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공모 형태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기관에서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의 과제
- 지원대상
ㆍ 지원대상 분야에 일치하고,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지원규모 | 지원과제 | 유형 |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 | | 4개 내외 | |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3년 이내 | 5억원/년 이내 | 2개 내외 | 자유공모 |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 3년 이내 | 6억원/년 이내 | 2개 내외 | 자유공모 |
※ 1차년도 6개월(’17년 7월~12월), 2차년도 이후 12개월 계상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ㆍ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 →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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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
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전산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 사업계획서 작성/과제 접수/평가 일정/절차 등 관련
구분 |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
담당부서 | 연락처 |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 혁신기업디자인팀 | 053-718-8217, 8218, 8223, 8224, 02-6050-2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