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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흥재 기자 (hjl7323@koreadisablednews.com)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 : 서울특별시)
이흥재 기자 : 서울특별시가 인천, 경기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구간을 수도권 전역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그간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의 이동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시, 경기도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 오는 2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 범위를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운행범위는 서울시내, 서울시 인접 12개 도시(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시)와 인천공항 한정 운행중이었으나, 이번 협약체결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운행된다.
3개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을 시행하면 다수의 통행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급격한 수요 발생이 초래할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예약제로 제한적으로 시행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시범운영 기간동안 이용방법, 요금체계 등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중증보행장애인의 수도권 광역 이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 특장택시 사진 (제공=서울특별시)
또한,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 이동 수요증가 등에 대응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택시 회사가 참여하는 장애인용 특장택시 시범운영을 2023년 12월부터 30대 규모로 추진한다.
장애인콜택시는 2019년 이후 계속적인 증차와 운전원 증원, 배차방식의 고도화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도모해 왔으나, 예산의 한계,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과 장애인 이동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대기시간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에 수요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와 상생 협력방안으로 법인특장택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인 이용자는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같이 전화, 앱, 웹 등으로 호출을 하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특장장비를 갖춘 '법인 특장택시'를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법인 특장택시를 활용함으로써 증차에 따른 예산, 운전원,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법인택시는 유휴 차량과 차고지를 활용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게 되었다.
서울시-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식’ (제공=서울특별시)
서울시와 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법인 특장택시 시범운영' 기간동안 3개월 단위로 성과를 분석해 운영기준을 개선하며, 서울시·장애인승객·법인택시 운송사업자·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동완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법인 특장택시 30대 시범운영을 계기로, 택시 운송 사업자로서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장애인 콜택시 광역 시범 운영을 계기로 그간 불편했던 중증보행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인택시 업계의 특장택시 시범 운영도 추진해 이동권 향상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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