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현장은 신축건물로서 위락시설로 허가받은 지하 1층에 준공과 함께 나이트 클럽이 개점을 하려합니다 문의 사항은 서류 작업에 관한 사항인데 소방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방 감리가 감리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할때 다중이용업법에 따른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감리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건지.. 아님, 소방준공과 별개로 생각해서 감리 보고서 이후에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서류 선후 관계를 잘몰라서요...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첫댓글 방염은 소방준공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고, 완비증명은 소방준공과 동시에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감리준공을 했거든요
완비는 건축물대장이 나온후 별도로 받아야됩니다
답변주신 두분 넘 감사 드려요...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꾸벅
질문자 너무 멋져부러 뒤지게 질문해놓고 감사표시하는 질문자는 극히 소수. 난 평이한 문제라 타 님들에게 기회를 드리려 뒤로 빠짐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