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임대사업으로 인해 간이사업자를 냈습니다.
1.연 24.000.000 미만 이면 부가세 납부세액은 없는 게 맞는건가요?
2.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500,000부가세별도) 받고 부가세 업종별부가율공제 20,000 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세(간편장부)신고시 55만원에서 2만원제외하고 53만원 경비 인정 받을수 있나요?
3. 연 24,000,000 미만으로 부가세 납부세액 없을경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로 100%비용인정 가능한가요?
4. 간편장부 신고시 간주임대료 금액도 수입금액 포함해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