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쟁의발생을 의결했다. 앞서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중노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19일 오후 울산 본사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오는 24~26일에는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 관계자는 "회시가 명분없이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어 단체행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조합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올해 임단협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7월19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4개월동안 2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 측에 제시안을 내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회사가 계속 응하지 않자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의 입장차를 조정하지 못하면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일 22차 교섭을 갖고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달 말 실제 파업에 들어가기 전 합의점을 찾게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더 이상의 대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교섭 결렬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4만2천3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급 250%+@ 보장, 임금피크제 폐지, 신규 채용,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안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 노조가 함께 만든 공동안이다. 김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