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입니다.
당사에서 2023년 6월 26일에 해외거래처A에게 상품 매입에 대한 선금 $38,125를 원화로 환전하여 송금하였습니다.
원화로 송금한 금액은 ₩49,707,375입니다. 이 당시에 적용된 원화환율은 ₩1,303.80 입니다.
2023년 7월 24일에 이 상품이 당사로 입고 되었습니다.
입고 당시에 당사가 적용한 원화환율은 ₩1,281.70 입니다.
그리하여, 당사는 외환차손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한다면, 선급금으로 지급한 외국물품가액이 국내로 들어왔을 경우에,
외환차손익을 인식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선급금 지급당시의 원화환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요?
첫댓글 지급시 기준
2023년 7월 24일에 상품이 당사로 입고 되었을 때 적용해야 하는 원화환율은 선급금을 송금할 당시의 원화환율인 ₩1,303.80인가요?
저희는 매입 비용을 입항일 기준 환율로 잡고 외환차손익 인식합니다. 근데 사무실 마다 다르긴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