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습니다. 바로 앞 임차인은 소매점이어서 새임차인(일반음식점)이 신규입점이
되는데요..소매점 전에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건물(경량철골조) 앞으로 투명 유리 같은 재질로 천정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고 유리문까지 달아놨습니다.
45평 면적에 눈대중으로 2-3평 정도 밖에 안되는 공간이기는 하나..
교수님께서 현황상 위반건축물이 있을 경우 등록, 허가, 신고업종이 신규입점할때는 원칙상 중개가 힘들다고 한 게 기억나서요 ..확인차 여쭙니다.
들어오는 세입자는 고지한 부분의 문제로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확인설명서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란에
(임대인은 위반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며,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고, 위반건축물로 영업인허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위반부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 모든 책임)
영업중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동일하다.
이렇게만 기재하면 중개사로서의 책임은 피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공무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에 기대를 또 하더라구요..ㅜ
중개를 해도 될까요??
첫댓글 질문하신 내용대로 특약을 달고 진행하시면 위반건축물로 인해 영업신고증 발급이 안되어 입점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개사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오늘 급하게 계약하자고 해서 조마조마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맘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하려면...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보다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기로 한다라고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