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당사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생강을 ₩140,000을 법인카드로 구입하였습니다.
이 매입금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당사에서 제품 연구개발 목적으로 닭발, 닭날개 ₩32,400을 법인카드로 구입하였습니다.
첫댓글 1번-면세카드로 받으셨다면 카면으로 매출매입전표에 입력하고 제조업이니 4/104 의제매입세액가능할것같아요. 2번-연구목적이니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안될 것같아요.
첫댓글 1번-면세카드로 받으셨다면 카면으로 매출매입전표에 입력하고 제조업이니 4/104 의제매입세액가능할것같아요.
2번-연구목적이니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안될 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