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대상: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돌미로2길 15(옥포면,대구옥포엘에이치천년나무3단지 총 791세대 중 잔여세대 67세대 및 예비입주자 110세대(공고일 현재)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4. 4. 17) 및 추가모집공고이후 미계약 ․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이 주택의 2회차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 8. 4(금)입니다. ■ 이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모형 및 단치배치는 첨부된 팜플렛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2회차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8. 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금회 잔여세대 모집은 회차별로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오후4시 이후에 동호지정 대상자 및 동호지정 순번을 개별통보합니다. - 동호지정 대상자 및 동호지정 순번은 신청하신 주택형의 공급예비자 호수 범위에서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발표 된 예비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합니다. • 동호지정 대상자는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일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내방하여야 하며 동호지정과 동시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및 동호지정 완료 시 계좌안내 후 계약금 납부 (현장수납 절대불가) •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조회 결과 무주택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입주지정기간을 개별 안내하며, 유주택자로 조회된 경우 입주자격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 가능하며 입주자격 검증 이후 개별 통보 예정 • 금회 공급세대보다 신청자 수가 많은 경우 공급세대 수를 초과한 신청자는 발표 된 예비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추후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별도 계약안내 예정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는 1회차 모집에서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재됨
■ 금회 공급세대는 준공 이후 미입주세대 및 공고일 이전까지 거주하다 퇴거한 세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상속 등의 경우는 제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팜플렛 등을 통해서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알려드립니다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접수자의 편의 도모 및 방문접수 시 혼잡방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신청만 가능(방문접수 불가) ■ 신청과열방지 및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기 계약 체결한 계약자 및 계약자의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형(주거전용면적)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당첨자 및 예비자의 선정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Ⅰ |
| 공급대상 |
| 공급내역 |
공급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공급호수 | 예비 입주자 | 최고 층수 | 입주 시기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10년 공공임대 | 067.8600A | 확장형 | 67A | 67.86 | 90.1636 | 22.3036 | 3.9415 | 28.6451 | 122.7502 | 64 | 125 | 110 | 0 | 30 | 18 | ‘16.05 |
067.8800B | 확장형 | 67B | 67.88 | 90.1901 | 22.3101 | 3.9426 | 28.6536 | 122.7863 | 64 | 125 | 97 | 10 | 30 | 18 | ||
074.9300A | 확장형 | 74A | 74.93 | 99.5573 | 24.6273 | 4.3521 | 31.6295 | 135.5389 | 71 | 373 | 308 | 42 | 30 | 18 | ||
084.8300A | 확장형 | 84A | 84.83 | 12.7111 | 27.8811 | 4.9272 | 35.8085 | 153.4468 | 80 | 168 | 134 | 15 | 20 | 13 | ||
소계 | 791 | 649 | 67 | 110 |
|
※ 금회 공급호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이전 회차의 계약진행상황에 따라 공급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각 동별로 주거공용면적을 배분 후 단위평면이 같은 세대별로
재분배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위 공급대상의‘타입’은 청약신청자의 팜플렛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주택형’으로 신청하여야 함
Ⅱ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조건 |
[단위 : 원]
공급유형 | 주택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 ||
계 | 계약금 | 잔금 | ||||
(계약 시) | (입주 시) | |||||
공공임대 (10년) | 067.8600A | 33,000,000 | 495,000 | 33,000,000 | 6,600,000 | 26,400,000 |
067.8800B | 33,000,000 | 495,000 | 33,000,000 | 6,600,000 | 26,400,000 | |
074.9300A | 40,000,000 | 520,000 | 40,000,000 | 8,000,000 | 32,000,000 | |
084.8300A | 50,000,000 | 550,000 | 50,000,000 | 10,000,000 | 40,000,000 |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기간만료 후 분양 전환됨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 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공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월 임대료(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 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나 분양전환 가격은 차등이 있을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 일부터 계산함.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
※ 전환요율 연 6% 적용 시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예시
(단위 : 원)
주택형 | 최초계약 시 전환 후 임대조건 | 최대 전환 후 임대조건 | ||
보증금 | 월 임대료 | 보증금 | 월 임대료 | |
067.8600A | 33,000,000 | 495,000 | 66,000,000 | 330,000 |
067.8800B | 33,000,000 | 495,000 | 66,000,000 | 330,000 |
074.9300A | 40,000,000 | 520,000 | 77,000,000 | 335,000 |
084.8300A | 50,000,000 | 550,000 | 92,000,000 | 340,000 |
|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56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며,「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에 의거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형 | 타입 | 호당주택가격 | ||
계 | 택지비 | 건축비 | ||
067.8600A | 67A | 141,991 | 30,078 | 111,913 |
067.8800B | 67B | 141,607 | 30,087 | 111,520 |
074.9300A | 74A | 156,767 | 33,212 | 123,555 |
084.8300A | 84B | 176,845 | 37,600 | 139,245 |
Ⅲ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 2회차 잔여세대 및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17. 8. 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라 함은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가. 세대주
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 「무주택세대구성원」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아래 각 항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 존․비속으로서 가 항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입주자 선정방법 |
모집 회차 | 입주자격 검증 기준일 | 모집기간 |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일 |
1 | ‘17. 7.28(금) | ‘17. 7. 31.(월) ~ ‘17. 8. 4.(금) | 17. 8. 7.(월) | ‘17. 8. 10(목) |
2 | ‘17. 8. 4(금) | ‘17. 8. 7.(월) ~ ‘17. 8.11.(금) | 17. 8.14.(월) | ‘17. 8. 17(목) |
3 | ‘17. 8.11(금) | ‘17. 8.14.(월) ~ ‘17. 8.18.(금) | 17. 8.21.(월) | ‘17. 8. 24(목) |
4 | ‘17. 8.18(금) | ‘17. 8.21.(월) ~ ‘17. 8.25.(금) | 17. 8.28.(월) | ‘17. 8. 31(목) |
• 금회 잔여세대 모집은 회차별로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오후4시 이후에 동호지정 대상자 및 동호지정 순번을 개별통보합니다.
- 동호지정 대상자 및 동호지정 순번은 신청하신 주택형의 공급예비자 호수 범위에서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발표 된 예비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합니다.
• 동호지정 대상자는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일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내방하여야 하며 동호지정과 동시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및 동호지정 완료 시 계좌안내 후 계약금 납부 (현장수납 절대불가)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일에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신청취소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조회 결과 무주택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입주지정기간을 개별 안내하며,
유주택자로 조회된 경우 입주자격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 가능하며 입주자격 검증 이후 개별 통보 예정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금회 공급세대보다 신청자 수가 많은 경우 공급세대 수를 초과한 신청자는 발표 된 예비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추후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별도 계약안내 예정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는 1회차 모집에서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재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서류 제출 일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 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
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주택 준공 후 예비입주자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자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053-603-2849)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Ⅳ |
| 신청시 확인사항 |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단, 1세대 1명만
공급신청가능)
• 세대주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 대구옥포3단지 기계약자 및 세대원은 금회 신청 불가
|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54조, 제57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주민등록이 분리됨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판단)대상
• 세대주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Ⅴ |
| 신청방법 |
| 신청 방법(인터넷 및 모바일신청만 가능)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방문접수 불가)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상단 청약센터(apply.lh.or.kr)] 로그인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일반공급)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내 1명만 신청 가능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00:00∼24: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함
• 공사 인터넷청약 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Ⅵ |
|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안내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장소 |
회차별 동호지정일 및 계약체결일 참조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7층 임대공급운영부)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자격 상실),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함
• 계약체결 이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 적격 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효력이 유지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됨(해당자 추후 별도안내)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발생 될 경우, 별도 통지한 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동․호 지정계약 체결함
| 제출서류 등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 불가 및 예비입주자격이 상실됨 - 아래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8. 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함 |
■ 제출서류 종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 |
|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모집공고문 붙임에서 다운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입금계좌번호는 당첨자에 한해 별도안내 예정 ※ 현장수납불가 ② 본인 직접 방문 계약 시 : 당첨자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 계약 시 : 당첨자 및 배우자 신분증, 당첨자 도장 |
제3자 대리계약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 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발급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①과 ②는 불필요 →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계약체결 시 준비사항
Ⅶ |
| 기타 유의사항 등 |
| 기타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이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4. 4.17)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하여 지구 및 단지 내·외부여건, 마감재 현황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및 분양문의 등 안내 |
■ 임대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09:00~18:00)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