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근로소득세 80만원 정도 나오는 업체에요.그런데 이번에 소득세 안나오게 신고 해달라고해서요.소득세 0원으로 신고 해도 문제는 없는거죠?앞으로 소득세 0원으로 신고하고연말정산시에 처리해도 되나요?
첫댓글 1, 이번달만 없게하는 것이라면 연말정산시 환급이 많으니 미리 대비(?) 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원칙이라면 납부하고 하여야 하지만 한달정도는 그렇게 해주셔도 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문제가 되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해당이 되지요
급여신고를 사장님이 그냥 알아서 신고하는거라면 상관없는데 세금을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신고를하고 납부를하거나 아니면 직원들한테다시 지급해야되니 더 번거롭겠죠?꼭 상황을 확인후에 판단하세요
저는 엄청 큰 급여 아니면 거의 없에자고 얘기합니다 .
첫댓글 1, 이번달만 없게하는 것이라면 연말정산시 환급이 많으니 미리 대비(?) 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원칙이라면 납부하고 하여야 하지만 한달정도는 그렇게 해주셔도 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문제가 되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해당이 되지요
급여신고를 사장님이 그냥 알아서 신고하는거라면 상관없는데 세금을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신고를하고 납부를하거나 아니면 직원들한테다시 지급해야되니 더 번거롭겠죠?
꼭 상황을 확인후에 판단하세요
저는 엄청 큰 급여 아니면 거의 없에자고 얘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