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 및 설계자 선정
- 구 도시재개발법으로 역시 위법
- 구 도시재개발법에서는 합법적이였다는 주장의 기만성
임수일 현 조합장은
2003년 4월 19일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휘경3구역의 시공자 및 설계자로 GS건설주식회사(이하 GS건설이라고 합니다)와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이하 무영건축이라고 합니다.) 를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조합이 2008년12월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 및 설계자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것은 2004년 6월 25일입니다.) 에 선정되었음은 물론,
2004년6월25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도 전에
선정 및 계약 체결 되었습니다.
( 붙임 1. 가칭 추진위원회가 2003년5월30일 GS건설(당시 LG건설)과 체결한 공사가계약서,
붙임 2. 가칭 추진위원회가 2003년5월19일 무영건축과 체결한 설계계약서 참조
)
구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는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와
["시행자"라 함은 재개발 구역안에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로 정의하였으며 같은 법 제8조에는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 관리 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며
같은 법 제18조의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와 같은 항 제5호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으로 볼 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조합 총회나 토지 등 소유자의 총회의 결의로
시공자 및 설계자를 선정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재개발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선정한 시공자 및 설계자는 당연히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총회 당시 시공자 선정 의결권을 행사한 토지 등 소유자와 앞으로 인가된 조합의 구성원이 동일하지 않으며
재개발의 시행면적의 변경과 조합설립에 따르는 동의율이 현재의 3/4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결권 행사 및 안건의 가부에 대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공자 및 설계자입니다.
첫댓글 만돌님 너무고생 만슴니다.어떻게 도음이됐으면하는데? 방법을몰라서리
현 재개발이원주민몰살하는것 같아요. 누가 내재산 뺏어간다는데 그냥있으면안되져 .오늘통화한조합원 입니다. 250-#### 같이 동참했으면합니다. 한배를 타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