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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선례/판례 스크랩 등기선례 중소기업이 담보대출 받을때 채권면제되는 범위
오늘처럼~ 추천 2 조회 3,516 20.04.02 07:10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중소기업이 담보대출 받을때 채권면제되는 범위

(주택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8)


■ 요약

  □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 받을때 채권면제 조건

   - 금융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을 받을것

   - 채무자, 설정자 동일할 것

   - 사업자등록증에 다음의 업종이 아닐것.

  1. 숙박 및 음식점업

  2.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도박장운영업

  7. 기타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을 제외한다)

  8.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할 경우, 중소기업 지분에 대해서만 채권면제

  □ 법인인 중소기업의 대표자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시 채권면제 안 됨


■ 관련법률

제39조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①영 별표 12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을 일부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2 부표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입자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47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자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이미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영 별표 12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 각호의 1의 자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별표8]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39조제1항관련) 중

- 대상자 :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 대상자의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단서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제외한다)이 자기의 부동산(공유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대출 받는 중소기업의 공유지분에 한한다)으로 금융기관(대상자란 중 제2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면제항목 :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확인서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위 1항의 대통령령(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상시근로자수 1,000명이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6.25>

  1. 숙박 및 음식점업

  2.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도박장운영업

  7. 기타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을 제외한다)

  8.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 관련 등기선례

등기선례 7-541

법인인 중소기업이 대표자 개인의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주택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별표 12] [부표] 제19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8]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위 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는 바, 법인인 중소기업이 대표자 개인의 부동산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4.  7.  2. 부등 3402-321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901항, 건설교통부 2000. 3. 6. 주정 58507-756 질의회답


등기선례 6-740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는바(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 3] 제3호 (다)목,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 위와 같은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2000. 9. 25. 등기 3402-668 질의회답)

참조선례 :Ⅴ 제901항


등기선례 6-737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기소유 부동산 및 제3자소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 여부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기소유 부동산 및 제3자소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소유 부동산의 담보가치 만큼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이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이 전체 담보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담보평가서 또는 감정평가서 등의 평가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소유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다.

(2000. 1. 14. 등기 3402-30 질의회답)


등기선례 6-736

중소기업이 보험사업자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 여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면제하고 있는바, 위 중소기업이 보험사업자(보험업법 제2조 제1항)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고 그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2000. 1. 14. 등기 3402-29 질의회답)


등기선례 6-73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3] [부표] 제23항 다목 참조),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채무자인 동시에 저당권설정자로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한 때에만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3] 3항 다호,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1의2] 8항제13조의6 제1항 제2호 참조)

(1999. 6. 23. 등기 3402-63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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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02 08:52

    첫댓글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20.04.02 15:40

    감사합니다.

  • 20.04.03 14:25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 20.04.07 15:5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조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4조는 개정되었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8.12.11>
    2. 삭제 <2018.12.11>
    3. 삭제 <2018.12.1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4.07 15:57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20.04.07 17:23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20.04.17 09:27

    깔끔하게 정리해놓으셨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04.20 15:40

    서비스업도 면제 대상인가요?
    현재 일반유훙 무도 유흥뺴곤 다된다고 보면 될까요?

  • 20.05.29 11:14

    감사합니다

  • 20.06.11 11:48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06.12 18:3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07.22 03:17

    감사합니다

  • 20.08.24 23:26

    "부동산업" 항목만 안되는 건가요??? 부동산임대업이랑 다른걸까요???

  • 20.11.09 10:14

    좋은글 감사합니다...

  • 20.12.21 16:57

    고맙습니다.

  • 21.01.02 08:32

    이 카페를 진작에 알았어야했는데...신입시절 선임한테 물어보니 자기도 모른다며 네이버 찾아보라던 말이 생각나네요

  • 21.02.15 17:23

    사업자등록증명에 제조/ 도소매/ 부동산업 / 이렇게 되있으면 부동산업떄문에 면제대상이 안되나요??

  • 21.03.29 14:02

    감사합니다.

  • 21.06.24 11:42

    감사합니다~

  • 21.07.05 10:23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1.08.26 15:22

    감사합니다

  • 22.03.02 16:5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2.05.06 09:50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전문개정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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