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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경기중등교감연수동기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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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질의응답 스크랩 재량휴업일 공무외 국외여행
조동렬 추천 0 조회 447 16.05.13 13:2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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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5.16 11:30

    첫댓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2015.01.30, 교육부 예규 제 20호)의 18쪽에는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기말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16.05.13 13:34

    또한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인척의 범위와 경조사의 범위,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에 대한 구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 작성자 16.05.13 13:34

    제 생각으로 친인척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14쪽에 있는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이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외의 경조사는 범위가 넓어지고 광범위하여 적용이 애매해 집니다.

  • 작성자 16.05.13 13:34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14쪽의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 대상자는 "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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