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법률의 제·개정 및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사항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복지부 200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배포합니다.
*문의 : 홍보담당관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008-12-19
---일부내용발췌(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열어보세요)---
-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홍보담당관실
□ ‘09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당초 예상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됩니다.
□ ‘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경감됩니다.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10%로 경감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7.5%로 경감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50%경감
□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이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등급 (1,097,000원 → 1,140,600원)
2등급 ( 879,000원 → 971,200원)
3등급 ( 760,000원 → 814,700원)
□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은 연간 1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연 한도액 : 연간 150만원 → 연간 160만원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08년 약 2,700원에서 ’09년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2009년도 노인장기요양대상자 18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대
「신?구 대비표」
□ ‘09년에는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보건소를 2008년에 비해 50% 이상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저소득층 우선)
※ 치매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 : (‘08년) 118개 → (’09년) 180개소 이상
※ 시행일 : ’09. 1월(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행일 조정 가능)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정부, 치매와의 전쟁에 팔 걷어 붙인다.
「신?구 대비표」
□ ‘08.10. 2. 발표된 노인소비자 권익보호대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입은 소비 피해를 보다 쉽고 빠르게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은 ‘09년 2월부터 지역사회의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창구
-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민간 소비자단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소비생활센터 등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노인소비자 권익보호대책 마련
「신?구 대비표」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o「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시군구 본청에 민관 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09년 상반기 중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o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보건?복지?고용서비스의 원스톱 제공과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안정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집중 보호하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신?구 대비표」
□ ’09. 1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o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신?구 대비표」
□ ’09. 1월부터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변경하여 저소득 취약가구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o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하여, 해당가구는 정부지원금이 반영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o 그 외 가구(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구 대비표」
□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o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하며
o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o 또한,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2009 건강보험료 인상동결 건보역사상 처음
「신?구 대비표」
□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수준에게 지급하였고, 7월부터는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08.11월 수급자 282만명)하였습니다.
o 나아가 ‘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명)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노인생활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o 아울러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 68만원, 노인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 연금액은 3월까지는 단독가구 매월최고 84,000원, 부부가구 최고 134,160원이며, 4월부터는 단독가구 최고 87,000원, 부부가구 최고 13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다만 2009. 4월 이후 연금액이 최종 확정되므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o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참고
「신?구 대비표」
□ 2009년부터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재직기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각 연금에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년이 넘으면 60세부터 각 연금관리기관에서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o 법 제정 이후 연금 간에 이동하신 분 중 연금 간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구 대비표」
□ ’09. 1. 1부터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며,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자 관리,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 교육평점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공지사항>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09년부터 의무 실시
「신?구 대비표」
□ ’09. 1. 29부터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한약재에 대하여 한약규격품 포장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2호)」이 시행됩니다.
o 중독우려한약으로 지정된 20개 품목에 대하여는 기존 한약규격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 외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문자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o 이는 한약판매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단순 가공 포장한 제품에도 적용되며,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문자는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지침
「신?구 대비표」
□ ’08. 12. 6.부터 불임치료의 목적으로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화되고,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항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가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o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1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동일 난자제공자는 6개월 경과 후 다음 난자를 채취할 수 있으며, 이는 평생 3회로 제한됩니다. 또한 난자 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에 있어 종전에는 근이영양증, 혈우병 등 생명윤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63종밖에 허용되지 않았으나, 63종과 예후 등이 유사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가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정·고시 이전에 유전자전문위원회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가능 항목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 정책포털>브리핑룸>국무회의 브리핑>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신?구 대비표」
□ 청소년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운영하여 온「청소년 정책 참여기구」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o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자문·건의 기구인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가 함께 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설정·추진·점검하기 위한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를 통합·운영함으로써,
- 일원화된 청소년 정책 참여 통로를 마련하고, 정책 참여기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 의견의 정책 반영도를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o 또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지도자들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구 대비표」
□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09. 3.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o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하여, 비자발적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또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계속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고, 재활훈련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보도자료>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권침해예방 강화
「신?구 대비표」
□ ’08. 12. 15부터 담뱃갑 포장지 앞ㆍ뒷면과 포스터, 스티커, 잡지 등에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 외에 발암성물질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담뱃갑 포장지등에는“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최근개정법령
「신?구 대비표」
□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제도를 ’09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제도도입 이전 충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o i-사랑카드 카드는 별도 절차 없이 보육료지원감면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을 같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o i-사랑카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09년 상반기 중으로 시군구 및 어린이집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신?구 대비표」
□ ’09.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을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o 일정소득 계층(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가구 398만원) 이하 가구 영유아(0~4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o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 소득계층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 ’09. 3월부터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의 보육서비스 개선 비용으로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영아기본보조금은 보육료로 통합되어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o 그동안 차등보육료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가구 398만원) 가구에만 지원되었으나, 영아기본보조금을 보육료로 통합함에 따라 보육료 미지원 가구 영아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일부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구 대비표」
□ ’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o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08.12.2)됨에 따라 동 규정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0~1세 아동에 대하여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o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09년 상반기 중 공지할 계획입니다.
「신?구 대비표」
□ ’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o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o ‘09년 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신?구 대비표」
□ ’08.11.1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o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09년 4인 기준 132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o 이 중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95백만원(중소도시 4인기준)이었으나 이를 31백만원 인상한 126백만원으로 하여, 기초보장 수급권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대도시 : 112백만원→150백만원(38백만원 인상)농어촌 : 90백만원→119백만원(29백만원 인상)
o 또한 출가한 자녀 집에 부모가 거주할 경우, 부모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며,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처리하는 별도가구 인정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부모가 출가한 자녀집에 거주할 경우 전체 가구구성원을 대상으로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출가한 딸집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 대하서만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인정하였음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동절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 개선키로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자녀집에 거주하는 부모의 기초보장 숫급권 확대
「신?구 대비표」
□ ’09년 상반기부터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o 현재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o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비 중 백신비를 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개인건강 및 사회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신?구 대비표」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수를 확대하고 센터 종사자 수를 늘여 다문화가족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o 현재 80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개소 신규 설치하여 2009년부터 전국 1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지역별 수요에 충실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 신규 설치지역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평택시), 강원(평창군, 인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홍성군, 서산시), 전북(고창군, 순창군), 전남(함평군, 화순군, 곡성군), 경북(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남(함안군, 남해군)
o 아울러, 현재 센터당 최소 2명의 전담인력이 ’09년부터 3~4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교육지도사(센터당 평균 28명), 전문강사 등 활용 중
「신?구 대비표」
□ ’09. 1. 1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o 중증 화상환자 중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안면화상환자는 흉터로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지만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성형수술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o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이용후 퇴원했을 때, 다시 입원하면 보육기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생후 4주이후에 입원할 때에도 상태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됩니다.
- 또한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했지만,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신?구 대비표」
□ ’09. 1. 1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o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쌀값 2만원(‘08년 기준)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3주일 내에 거주지로 배달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복지예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중점
「신?구 대비표」
□ 보건복지가족부는 만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09. 1. 1부터는 만65세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000명에서 12,8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따라서 2009년도에는 이가 없어 고통받고 있던 약 6,700명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무료틀니시술이 추가지원되어 이들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신?구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