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조항) |
내 용 |
국회 법안심사 |
1. 법의 명칭 |
- 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 : 장애인 제외 ․ 장기요양 : 서비스 주된 내용이 신체활동지원과 가사지원의 비의료분야이고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요양’ 개념과 혼동이 우려되나, Long-Term Care 의미에 충실함 ․보험 : 제도의 근간이 사회보험 원리에 따른 주된 방식임 |
- 장애인 제외 ※ 부대의견 향후, 장애인 포함 여부 |
2. 목적(제1조) |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 사유로 -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수발급여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
건강증진 반영 |
3.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강화(제4조 내지 제6조) |
- 장기요양기관의 확충과 장기요양기관 설립의 지원 -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제시 - 5년 단위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시행 |
5년 마다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시행 |
4.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징수 (제8조 및 제9조) |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 국민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 국민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 |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
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제12조), 신청 및 조사 (제13조 및 제14조) |
- 수급대상 : 노인 등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신청대상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시 방문조사 : 공단 직원 ※ 공단은 조사가 어렵거나 필요시 시군구에 조사의뢰 및 공동조사 요청 가능 - 의사소견서 발급 : 의사 또는 한의사 |
※ 부대의견 - 국가유공자 대상자 포함 여부 -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사항 |
6.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제19조) |
- 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 |
최소 기간만 정하고 최대기간은 시행령에 위임 |
7.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23조 내지 제26조)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기타 재가급여 - 시설급여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전문병원 제외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 주거환경개선비 등 기타 재가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추후 반영 예상 ※ 부대의견 -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
8.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시기 및 월 한도액 등(제27조 및 제28조) |
- 실시시기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건강보험 : 적정수준 보장 (Optimum) - 장기요양보험 : 기본보장 (Minimum) |
9.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제31조 내지 제37조) |
- 지정․취소 권한 : 시장․군수․구청장 |
당초 정부안은 지정취소권한을 공단에 부여하였으나, 시군구 역할 확대방안으로 수정 |
10.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제40조) |
- 본인일부부담금 ․재가 : 100분의 15 ․시설 :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 - 본인일부부담 경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수급자 제외),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장관고시)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곤란자 등 ․경감률 : 100분의 50 |
- 재가와 시설을 차등화 - 재가위주 서비스 유도 ※ 부대의견 재가급여 본인부담비율 |
11. 장기요양위원회 (제45조 내지 제47조) |
- 소속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둠 - 기능 : 장기요양보험료율, 특별현금급여비용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주요사항 결정 - 구성 :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 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 등의 대표자를 중심 - 인원 :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6인 이상 22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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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리운영기관 (제48조) |
-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장업무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및 징수 ․장기요양인정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 등 ․재가 ․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용 확인 ․장기요양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
- 관리운영체계 * 부대의견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 방안 강구 |
13. 장기요양사업 조직(제49조) |
-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과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 간을 구분하여 둠 ※ 자격관리, 보험료부과․징수 업무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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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 (제58조) |
- 국가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건강보험 지원수준과 동일)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및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지자체부담은 시도(특별․광역시 포함)와 시군구가 분담 |
- 국가부담을 법에 명시 ※ 당초 정부안은 대통령령에 위임 |
15. 시행일 (부칙 제1조) |
- 2007.7.1시행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기관 지정,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 2008.7.1시행 : 장기요양급여 제공,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
준비행위는 ‘07. 7. 1시행 |
부 대 의 견 | ||
16. 장애인 장기요양 요양서비스 적용 (제2조제1호) |
- 65세 미만의 비 노인성질환 장애인은 장기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되, ․제5조 국가정책방향 신설 ․장애인 등 지원할 수 있는 시책 강구 ⇒ 정부의 장애인 시책이 장애인의 요구수준에 미흡한 점을 고려 장애인특성에 적합하도록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고, ‘10.6.30까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상응한 급여가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여부를 검토한 후 장애인 포함 여부를 담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대비 ‘09. 7월부터 1년간 장애인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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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 규정 (제13조 단서) |
- 보험자가 의사소견서 제출예외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를 대비 ⇒ 하위 법령 정할 때 소견서 제출예외 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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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의 범위 : 등급판정기준 (제15조 제2항) |
-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보험료 납부자는 전체국민이나 수급대상자는 노인인구 1.7%인 85천명으로 협소하므로, 시행령으로 정할 때 재가와 시설을 차이를 두어 중등증(1~3등급)까지 조속히 확대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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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제24조) |
- 법안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도서․벽지 거주자 또는 신체․정신적 사정으로 현물급여 제공이 어려운 자 등으로 가족요양비 현금급여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나, ⇒ 정부는 5년 이내에 종합평가한 후 가족요양비의 보편적 운영여부(현금급여 확대 여부)를 국회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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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가급여 본인부담비율 (제40조) |
- 재가급여 본인부담비율 15%를 10%로 낮추자는 견해가 있으나 부담비율을 일률적으로 낮추면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까지 동일하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향후 재가급여의 적정한 본인부담비율을 산정하도록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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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리운영체계 (제14조 및 제52조) 및 지역밀착형서비스 제공 방안 |
※ 관리운영체계 ․방문조사, 등급판정 :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 공단에 설치하되,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위촉, 위원회 구성은 지자체가 추천하는 위원7인,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 각각 포함
-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시군구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 공단과 지자체의 유기적 연계를 포함한 지역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종합대책을 보험급여 개시 이후 2년 이내 국회에 보고 |
※ 시군구「요양관리센터」 설치는 미반영 |
22. 국가유공자 등 대상자 포함 여부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2조의 각호) |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중 의료보호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 또는 신청자격이 없는 점을 고려 ⇒ 정부(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 내용을 강화하고, 국가보훈처는 자체 요양사업을 확대하면서 건보가입자와 형평성을 고려 장기요양대상에 포함할 경우 재정추계 등을 검토 후 보완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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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을 비롯한 6개 제정안 및 1건의 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서 하나의 대안을 채택하고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사중 쟁점사항에 대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2.22일 보건복지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함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