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면 나서십시요. 연합회에 단체소송하라고 건의하십시요
억울하게 당하고만 계실겁니까?
어느 교사가 8시간 일하고 80만원 받아가나요? 원장님이 교사통장 가지고 계십니까?
비담임 교사가 4시간 일하고 70만원 받는데 어떤 정신나간 교사가 그렇게 받고 일하나요?
그런상황을 모든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듯 방송한 것은 명백한 명예회손이며 정신정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소송보다 단체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체소송은 방송국에서 무죄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저희들은 유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서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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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해야하는 이유
1. 부모님들의 불신으로 어린이집 이미지 하락->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양육수당받는데 더 기울것입니다.
2. 교사는 불쌍하고 원장은 교사를 착취하는 이미지->원에 보내더라도 원장을 대할때 색깔있는 눈으로 보고 교사하고만 통하려고 함
어떤 원은 교사한테 집주소 알려달랜다네요. 선물 택배로 보낸다고
3. 유보통합시 불리->방송에서 유치원은 투명하고 어린이집은 날도둑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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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안되서 문닫고 싶지 않으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각 해당 연합회에 건의해서 가정, 민간, 서울, 경기, 제주 할 것 없이 뭉쳐서 단체소송할 수 있도록 움직입시다.
참고로 연합회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 단체소송에 참여하고 싶은신 원은 회신해주세요.
며칠있으면 지역연합회장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주세요. 문자나 업무연락회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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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sbs의 불공정 보도를 접하고 개인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했으나
그 쪽 담당자 말씀이 전체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일이니 만큼
전국어린집연합회 명의로 이의제기를 해야만 심사를 할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서 자치구연합회장께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이사회에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억울하기 한이없습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고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한심합니다.
이일은 각시도연합회와 전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 사료 됩니다.
첫댓글 회비받아서 뭐하는지 연합회 푸념 뒤에서만 하지 마시고 의견을 알려주세요 나비효과한번 일으켜봅시가. 내가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도봉구 가정원장님들 걱정마세요. 이미 군산, 파주,서울 각지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니 마음놓고 동참하세요
서울 강남쪽 한구에서는 연합회차원에서 협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서울 강북쪽 민간한곳에서도 협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메일과 문자로 받았습니다. 댓글은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