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새해 길거리로 쫒겨난 118명의 전북도립국악원 예술단, 교수부가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는 전북도청에 의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전북도립국악원 식구들입니다. 전북도청의 역사에 유래없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것도 예향 전북을 자처하는 전북에서는 더더욱이 생길 수 없는 "전북도립국악원 위촉직 예술인 118명 전원 해고"라는 엄청난 만행을 도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분통함을 참고 삭히며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 전북도립국악원 118명 위촉직 전원 부당해고
전북도청은 12월 31일부로 전북도립국악원 위촉직 118명 전직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자행하였다. 예술단은 "쟁의 기간"중 이었음에도 오디션을 거부하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더더구나 나머지 교수부 등은 어떤 이유로 해고를 하는가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해촉을 단행하였다.
- 천인공로할 전북도청의 만행
법을 만들고 지시하며 이를 위반시 적발하는 행정관청인 전북도청 스스로가 법을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는데 이나라 어떤 국민이 법을 준수하고 따른단 말인가!
- "예향전북"의 간판의 떼어버리자
전라북도는 타도에 비해 아무것도 앞선것이 없었다. 단지 전통문화예술만이 그나마 타도에 비해 인정받고 사랑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 그 마저도 전북도청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뒤집어 엎고 있다. 이제 더이상 전북의 예향의 고장이 아니며 앞으로 그 명성은 수십년 아니 수백년은 퇴보하는 결과를 전북도청은 각오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 전북도청의 118명 전원 해촉 만행
- 전북도청은 지난 12월 31일 0시를 기해 도립국악원 118명 위촉직 전원에 대한 전원해고라는 대한민국 예술계 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정상적인 국악원 운영이 어려워 해고를 하였다"합니다. 도대체 국악원 운영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정상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그리고 정상적이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국악원 예술인들만 잘못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는 말인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논리를 내세워 118명 전원 해고(사무국 직원 제외)라는 만행을 자행한 것입니다. 국악원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운영자인 국악원장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전북도청의 앞잡이 노릇을 한 최종욱 원장은 저희 118명을 무참히 길거리로 내몰고 언론에는 "경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총무과로 유유히 자리를 옮기는 웃지 못할 인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지 못할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예향의 고장을 자처하는 전라북도에서 전북도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 쟁의기간 중 부당노동 행위 자행
- 국악원 노동조합은 현재 전라북도와 단체협상 과정 중에 있으며 단체협상 결렬로 인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판결을 받고 쟁의 기간 중이었습니다. "쟁의기간" 이란 법적으로 어떠한 쟁의 행위도 가능하며(단체행동) 법적으로 그 모든 활동을 보장받으며 사측에서는 이 기간동안에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제재도 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러한 기본법마저도 무시한 체 한·두명도 아닌 118명 전원 해고라는 엄청난 결과를..... 일반 사업장도 아니고 불법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관청인 전북도 스스로가 이러한 엄청난 불법 행위를.... 그것도 전북도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이 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벌금을 물리고 관리를 한단 말 어떤 국민이 관청을 믿고 법을 준수한단 말입니까?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시정되어야만 하는 중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미 이행
- 지난 봄 전라북도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전북도청에 항의의 표시로 국악원 전원 일괄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전라북도는 이중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8명의 핵심 집행부원을 해고하였습니다. 계속된 도민들의 후원과 문화예술계를 망라한 각계의 응원에 힘입어 전북도청과 대타협 차원에서 원직 복직을 약속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국악원은 원직 복직이 아닌 신규 채용형식을 빌어 복직 시켰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선별 사표수리였으므로 부당해고였고 이에따라 원직 복직시키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나왔으나 전북도청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예술단에게 지원되어야할 공연비는 지원하지 않고(결국 관현악단은 정기연주회를 포기하였고 무용단은 사비를 털어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저희 힘없는 저희 단원들과 싸우고자 노무사를 고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지방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즉각 원직 복직 시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청과 국악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없다. 대법원까지 가자"라는 이런 어이 없는 말을 하며 급기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이해도 안되고 양심도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행정관청인 전라북도에서 말입니까!
"불법행위 자행하는 전북도청 각성하라"
"예술인 불법해고 즉각 철회하라"
"118명 부당해고 즉각 원직복지 조치하라"
◆ 전북도청의 불법행위
- 쟁의 기간 중 118명 위촉직 전원 부당해고
-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미이행
◆ 118명 전원 해촉에 대한 타단체 및 문화계의 지지 성명
- 전북예술교수협의회 전북도 규탄 성명
- 전북민중연대회(14개)단체 국악원 노동자 전원 부당해고 규탄 성명
- 국악원 연수생 전북도 규탄 성명
- 시민행동21 전북도 규탄성명
- 청주시립예술단 노동조합 전북도 규탄 성명
-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전북도 규탄 성명
- 국악원 예술단 3개 단장 전북도 규탄 성명
◆ 국민 여러분의 항의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 전북도지사실 : (063) 280 - 2002
- 전북도청 문화예술과 : (063) 280 - 3300
★★★★★★네티즌 여러분 이 글을 보시고 아시는 모든 곳에 보내주세요...저 문화예술을 말살하는 전북 도청에게 네티즌의 힘을 보여주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