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법인 입니다
2021년도 주거용오피스텔 100채 정도를 매입하고
취득세 납부를 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
지방세 세무조사가 나왔고 추징세금이(3500정도) 부과되었습니다 (2021년~2022년귀속)
문제는 부동산취득시 부대비용(법무사수수료 및 분양대행수수료 인건비등등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비용 10억정도) 을 2021-2022년도에 수수료비용 계정과목으로 당기비용처리해서 법인세 신고를 했더라구요ㅠㅠ 전 회계사무소에서요(수임 3달째에요)
저두 부동산임대법인등 특수업종은 처음이고 세무사님도 잘 모르시는데 수임을 덜컹했지요 ㅠㅠ
여쭤보면 책 찾아봐라 알아봐라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답답하네요 진짜~~
이럴경우 2개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해야될까요?
올해 법인세 신고때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해서 글 남깁니다 혹시 이런 업종 잘 아시는분이나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