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첨부된 서류는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내역입니다.2023년에 피보험자가 저의 모친이고, 제가 보험계약자인 실손의료보험에서실손의료보험금을 ₩669,185 수령하였습니다.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1. 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하나요?2. 2023년 12월에 지출한 의료비인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은 2024년 1월에 받은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반드시 차감해야 하나요?일단,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내역에는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댓글 당연히 2023귀속에서 차감해야 합니다.그만큼 이득을 보았으니까요.사람들이 2024년도에 실손보험수령하면 2024귀속에 공제하는것으로 아는데요.원칙은 2023년도에 포함하여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당연히 2023귀속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득을 보았으니까요.
사람들이 2024년도에 실손보험수령하면 2024귀속에 공제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원칙은 2023년도에 포함하여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