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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leader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기술토론 방염 질문요...ㅠㅠ:
멍멍 추천 0 조회 331 11.04.28 00:2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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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28 10:28

    첫댓글 방염이 벨거 있나요? 어차피 불에 타지만 사람이 대피할 정도까지만 더디게 타도록 하라는게 방염.
    표면에 드러나는것만 방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샌드위치판넬로 된 다중이용없소라도 이 부분이 바닥+벽 면적의 30%, 50%(s.p) 범위라면
    석고보드등의 불연성재료로 마감을 하면 됩니다. 단 틈새가 없도록...

  • 11.04.28 13:46

    실내에 접하는 부분 .. 즉 방염목적은 발화 지연입니다..

  • 11.04.28 15:13

    안하셔도 됩니다..

  • 11.04.28 20:22

    예전에 방화관리자 했을때 방염때문에 참 골치 아팠었죠 화재안전기준에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지 않고요
    이 부분은 소방서 방염담당과 방염업체만 아는 부분입니다 모든 실내장식물이 방염대상은 아닙니다
    면제되는 부분도 있읍니다 즉 목재를 사용하더라도 사용면적의 50%이하일경우는 방염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흡음제 같은경우는 소재가 무엇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먼저 방염업체에 문의해서 선처리대상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알아보심이 낳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선처리대상물품이라면 제조업체에 제작판매되어지는 제품을 구입하게되면 방염필증이 붙어 나옵니다

  • 작성자 11.04.29 10:15

    답변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꾸벅
    전 이 사이트 없었음 감리 못했을듯...^^a

  • 11.04.29 19:12

    음 첨언하자면 일부의 인테리어업자들이 법해석의 잘못 혹은 잘못 이해하여 목재부분이 30%,50%이내이면 그 목재나 플라스틱류등에 방염을 안해도 된다고 잘못알고 계시는데 목재등의 설치를 30%혹은 50%(s.p) 이내를 설치하고 그위에 선처리제품(방염필름등)이나 방염 페인팅을 하라는 것이지 목재등의 부분이 30%면 방염이 면제 되는건 아닙니다.다중이용업 견적내러 가면 이런문제로 수차례 부딛힘. 교통사고처럼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것이 아님.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1.05.11 22:40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게 뭐가 없다는건지 알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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