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염을 할때....
천정과 반자(석고보드) 사이에 흡음재가 들어간다면....
이 흡음재에 대해서도 방염 또는 준불연. 불연재를 사용해야하는건지요?
방염이란게....실내 장식물에 한한 것이므로 실내에 접하는 부분..즉 반자. 벽면의 최종 외피(?) 부분만 하면 되는것이 아닌지....
방염에 대해 경험이 없다보니 ....이거 방염 무쟈게 머리 아프네요...
소방서에 문의 해보니..괜히 문의 했다 싶게...천정과 반자 사이에도 방염을 해야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소방서 문의나 협의 경험상....원론적인 얘기 봤에는 안하니까.....괜히 물어본듯...ㅜㅜ:
하튼....다른 현장은 어떻게 하고들 계신지 문의좀 드려 보고요...
2. 소방감리가 방염을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등등..이런것도 관여해야하는건가요?
그냥..방염 업자에게 모든걸 맡겨기 방염합격증만 받음 되지 않나요? 그들도 방염 면허를 갖고 하는것이니..맞겨도 될듯한데...
뭐..법적으론 방염에 대해 검토하게 되어 있는건 알지만...뭐..아는게 있어야...^^:
괜히 지금처럼 머리만 아플거 같아서....벗어나고 싶어서요...^^:
첫댓글 방염이 벨거 있나요? 어차피 불에 타지만 사람이 대피할 정도까지만 더디게 타도록 하라는게 방염.
표면에 드러나는것만 방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샌드위치판넬로 된 다중이용없소라도 이 부분이 바닥+벽 면적의 30%, 50%(s.p) 범위라면
석고보드등의 불연성재료로 마감을 하면 됩니다. 단 틈새가 없도록...
실내에 접하는 부분 .. 즉 방염목적은 발화 지연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방화관리자 했을때 방염때문에 참 골치 아팠었죠 화재안전기준에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지 않고요
이 부분은 소방서 방염담당과 방염업체만 아는 부분입니다 모든 실내장식물이 방염대상은 아닙니다
면제되는 부분도 있읍니다 즉 목재를 사용하더라도 사용면적의 50%이하일경우는 방염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흡음제 같은경우는 소재가 무엇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먼저 방염업체에 문의해서 선처리대상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알아보심이 낳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선처리대상물품이라면 제조업체에 제작판매되어지는 제품을 구입하게되면 방염필증이 붙어 나옵니다
답변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꾸벅
전 이 사이트 없었음 감리 못했을듯...^^a
음 첨언하자면 일부의 인테리어업자들이 법해석의 잘못 혹은 잘못 이해하여 목재부분이 30%,50%이내이면 그 목재나 플라스틱류등에 방염을 안해도 된다고 잘못알고 계시는데 목재등의 설치를 30%혹은 50%(s.p) 이내를 설치하고 그위에 선처리제품(방염필름등)이나 방염 페인팅을 하라는 것이지 목재등의 부분이 30%면 방염이 면제 되는건 아닙니다.다중이용업 견적내러 가면 이런문제로 수차례 부딛힘. 교통사고처럼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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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게 뭐가 없다는건지 알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