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직 일행으로 동사무소에 근무 중인 4개월차 신규입니다.
신규인지라 자연스레 인감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최근 난해한 민원이 들어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상속 포기때문에 법무사에게 제출하려는 목적으로
민원인께서 딸과 손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십니다.
1. 민원인께서 딸(재외국민으로 현재 일본 거주, 주민등록상 "현지이주자"로 표기)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려고 합니다.
(딸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것은 확인한 상태)
- 이 경우 13호 서식에 위임장 내용을 작성 후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오면 대리 발급이 가능한 것 맞나요?
이때 재외공관은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맞나요?
그리고 위임자(일본에 거주하는 딸)의 주소란에는 현재 딸이 살고 있는 일본의 주소를 적으면 되나요?
2. 민원인께서 손주의 인감을 대리로 신고 및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손주는 현재 한국-일본 혼혈아(모-한국인,부-일본인)로 이중국적의 상태이며 현재 엄마가 있는 일본에 거주 중입니다.
주민등록 전산 상에는 손주는 외삼촌이 세대주로 되어있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되어있고 "거주자"로 표기 되어있습니다.
(손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저희 동입니다.)
현재 손주는 2010년 생으로 미성년자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이 신고를 해야하지만 1번의 경우에서 보듯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모두 일본에 거주하는 상태이므로 외할머니인 민원인께서 손주의 인감을 대리로 서면 신고할 수 있고,
보증인 1인의 연서와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서면신고서에 법정대리인 거주지의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발급도 해야하늕데 이 경우 1의 경우와 같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받으면 되는지요?
제 나름대로 인감증명법을 살펴보고 편람도 살펴보고 했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ㅜ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지요?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고 신규라 많이 부족한데다가 걱정도 많이 되고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하네요 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내내 이것때문에 너무 고민이라 머리카락이 빠질 것 같아요 ㅜㅜ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4.01 23:27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ㅜ
급한 마음에 올렸는데 정성스러운 답변이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행부 콜센터에도 여쭈어보았습니다. 다음엔 안행부 공부방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3.31 23:43
저도 알고 싶은데 내용 좀 알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