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아기용 물티슈 제품에서 실명 유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인 메탄올이 허용량 이상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이번에 메탄올이 추가 검출된 제품은 '하기스 아기물티슈 3종(퓨어·프리미어·네이처메이드)'을 포함해 총 10개 제품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제품들의 메탄올 함량은 0.003~ 0.004%로 국내 메탄올 허용 기준인 0.002%를 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유한킴벌리 물티슈에서 검출된 메탄올 양은 성인의 경우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하지만 물티슈를 하루에도 몇 장씩 사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성인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소량으로도 인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메탄올은 공업용 알코올의 일종으로 자동차 연료나 공업용 재료로 사용된다. 그런데 메탄올이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면, 대사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폼산으로 바뀐다. 이 두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와 신경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중추신경을 마비시킬 경우 구토·복통·마비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실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국내 한 휴대전화 부품 생산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메탄올에 3주간 노출된 후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왼쪽 눈도 시력이 10%만 남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최원준 교수는 "해당 근로자의 경우 고농도의 메탄올에 장시간 노출돼 실명까지 생겼다"며 "이번에 물티슈에서 검출된 메탄올 농도로는 갑자기 심각한 증상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지만, 영유아의 경우 물티슈를 수시로 사용하므로 안전을 위해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급적 항문·입·눈 주위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