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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묻고답하기 cfd 매도 거래 양도소득세 질의
ㅁ비오ㅁ 추천 1 조회 427 23.04.03 09:4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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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3 10:17

    첫댓글 국내 해외 모두 CFD 11% 양도세를 냅니다. 그래서 해외주식은 일반계좌 22% 양도세 내는 것보다 CFD 거래가 유리합니다. 물론 CFD가 만능은 아닙니다. 차입 수수료, 이자비용, 거래세 등 차감됩니다. 보통 공매도할때 씁니다.

  • 작성자 23.04.03 11:12

    유증곰님 감사합니다. 공매매수 양도세 비과 한도 때문이 질의 드린건데, CFD 양도세랑 공개매수시 양도세랑 합쳐서 연간 250만원 인거죠?

  • 23.04.03 12:06

    @ㅁ비오ㅁ 파생상품 양도세 와 장외 거래 양도세( 해외주식+공개매수) 는 별도입니다. 자세한건 저도 모릅니다.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 작성자 23.04.03 13:25

    @유증곰 넵 감사합니다!

  • 23.04.03 14:09

    @ㅁ비오ㅁ 별도입니다. 그리고 파생상품(CFD : 차익결제거래)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면 됩니다.

  • 작성자 23.04.03 15:58

    @계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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