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fd 계좌에서 공매도(매도 거래) 시,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첫댓글 국내 해외 모두 CFD 11% 양도세를 냅니다. 그래서 해외주식은 일반계좌 22% 양도세 내는 것보다 CFD 거래가 유리합니다. 물론 CFD가 만능은 아닙니다. 차입 수수료, 이자비용, 거래세 등 차감됩니다. 보통 공매도할때 씁니다.
유증곰님 감사합니다. 공매매수 양도세 비과 한도 때문이 질의 드린건데, CFD 양도세랑 공개매수시 양도세랑 합쳐서 연간 250만원 인거죠?
@ㅁ비오ㅁ 파생상품 양도세 와 장외 거래 양도세( 해외주식+공개매수) 는 별도입니다. 자세한건 저도 모릅니다.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유증곰 넵 감사합니다!
@ㅁ비오ㅁ 별도입니다. 그리고 파생상품(CFD : 차익결제거래)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면 됩니다.
@계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국내 해외 모두 CFD 11% 양도세를 냅니다. 그래서 해외주식은 일반계좌 22% 양도세 내는 것보다 CFD 거래가 유리합니다. 물론 CFD가 만능은 아닙니다. 차입 수수료, 이자비용, 거래세 등 차감됩니다. 보통 공매도할때 씁니다.
유증곰님 감사합니다. 공매매수 양도세 비과 한도 때문이 질의 드린건데, CFD 양도세랑 공개매수시 양도세랑 합쳐서 연간 250만원 인거죠?
@ㅁ비오ㅁ 파생상품 양도세 와 장외 거래 양도세( 해외주식+공개매수) 는 별도입니다. 자세한건 저도 모릅니다.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유증곰 넵 감사합니다!
@ㅁ비오ㅁ 별도입니다. 그리고 파생상품(CFD : 차익결제거래)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면 됩니다.
@계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