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는 간평장부이고 추계시는 기준경비율적용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간편장부로 신고하려합니다.
이경우 도소매업이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하려는데. 가능하지요?
왜이리 갑자기 헷갈리는지요?ㅠㅠ
단순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한 간편장부 기장의무인사람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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