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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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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Q&A)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효기간?
최잉띵 추천 0 조회 415 24.05.20 16:2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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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1 19:04

    첫댓글 취하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 24.05.22 15:41

    2015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서..퇴직금 백만원정도만 변제 받고...나머지 채무금 3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015년 당시 공증사무소에서 채무변제 공정 증서 받아 놨는데,,,
    앞으로...해 할일은 무엇인가요....
    1.전자소송전화 허가서 신청 했구요 2.사용증명서 신청 해놨습니다....

  • 24.05.24 17:31

    압류를 해놨다면 집행권원은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써 취하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취하시점부터 10년간 유효)

  • 작성자 24.07.24 14:55

    오우 계속 유지되는군요~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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