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년차입니다~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나고 계좌는 있지만 돈은 별로 없었을때
취하하지않고 계속 압류상태로 두면 채무자는 그 은행계좌에 돈 들어오거나 하면 뺄 수 없는거죠?
취하하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얼마나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이 유효기간이 10년이니까 10년간 유지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첫댓글 취하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2015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서..퇴직금 백만원정도만 변제 받고...나머지 채무금 3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2015년 당시 공증사무소에서 채무변제 공정 증서 받아 놨는데,,,앞으로...해 할일은 무엇인가요....1.전자소송전화 허가서 신청 했구요 2.사용증명서 신청 해놨습니다....
압류를 해놨다면 집행권원은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써 취하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취하시점부터 10년간 유효)
오우 계속 유지되는군요~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취하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2015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서..퇴직금 백만원정도만 변제 받고...나머지 채무금 3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015년 당시 공증사무소에서 채무변제 공정 증서 받아 놨는데,,,
앞으로...해 할일은 무엇인가요....
1.전자소송전화 허가서 신청 했구요 2.사용증명서 신청 해놨습니다....
압류를 해놨다면 집행권원은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써 취하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취하시점부터 10년간 유효)
오우 계속 유지되는군요~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