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 ㅅㅈ시 교원평가 성희롱사건 관련하여1심 퇴학처분이 나왔더라구요.가해학생이 고3으로 대입을 앞둔 상황이나봐요.여기에 가해학생 쪽에서 불복하고 재심을 걸었데요.재심이 행정심판에서는 최종심인건 알겠는데재심에서 퇴학처분이 다시 그대로 나오면가해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이 안 되서대학입학도 취소되는건가요?실효성 있는 재심인지 의문이 가서요.
첫댓글 고닥교에서 내린건 행정처분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통매음으로 고소 다시 해야할듯
고닥교가 뭔가요?
퇴학이면 고졸 자격요건이 안되기때문에 수능에응시할수없고 검정고시쳐야 대입지원가능하는걸로 봤습니다 나이스 퇴학 처리가 되었을까 궁금하네요 저도 기사는봤는데 그학생이 몇학년도 기준고3인지 못봤네요ㅜ
올해 고3이고, 서울권 대학교 합격생이라네요.
첫댓글 고닥교에서 내린건 행정처분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통매음으로 고소 다시 해야할듯
고닥교가 뭔가요?
퇴학이면 고졸 자격요건이 안되기때문에 수능에응시할수없고 검정고시쳐야 대입지원가능하는걸로 봤습니다 나이스 퇴학 처리가 되었을까 궁금하네요 저도 기사는봤는데 그학생이 몇학년도 기준고3인지 못봤네요ㅜ
올해 고3이고, 서울권 대학교 합격생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