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7500만원 미만자여서 2023년 연말정산이 되었어요..
근데 2023년도에 이직을 해서 보험회사 수입이 2곳이고 각각 연말정산영수증이 2개입니다..(합산이 안됨)
그리고 2023 다른 사업소득이 약간 발생함.(안내문에는 기준경비율)
질문은.
종합소득신고서 작성시 연말정산된 보험수입은 연말정산한 금액 그대로 반영할수 있다고하는데
합산이 안된 연말정산 영수증도 각각 그대로 적어서 합산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소득처럼 기준경비율로 두곳 보험사 수입도 재계산하여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시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
첫댓글 우리는 장부기장으로 합니다.
두곳수입합산해서 간편장부 해야합니다
첫댓글 우리는 장부기장으로 합니다.
두곳수입합산해서 간편장부 해야합니다